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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설립에 필요한 정보 및 절차

지점 설립에 필요한 정보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부장의 신분증 원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점-회사명 사전 승인 통지 원본,

"지점 설립 등록 신청서" 작성,

지정 대리인 또는 *** 및 위임 대리인 증빙,

지점 담당자 재직증명서

공식 인장이 찍힌 본사 사업 허가증 원본 및 사본

주택 임대 계약서 원본;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임대인이 회사의 인감인 경우,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서명) 또는 부동산 등록 정보 등록 양식 원본

정관 본사(본사가 위치한 기록 보관소에 가서 정관을 가져오고 기록 보관소의 직인을 받아야 함).

절차:

1. 회사의 법정 대리인이 서명한 "지점설립 등록 신청서"(회사 직인 포함)

2. 회사가 서명한 "지정 대리인 또는 위임 대리인 증명"(회사의 공식 직인 포함) 및 지정된 대리인 또는 위임 대리인의 신원 문서 사본

3. 정관(함께) 회사의 공식 직인) )

4. 회사 사업 허가증 사본

5. 지점 사업장 사용 증명서

6. 회사가 발행한 지점의 담당 면허증 개인의 고용 서류 및 신분증 사본

7. 등록을 신청하는 지점의 사업 범위에는 등록 전에 제출해야 하는 항목이 포함됩니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 및 관련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면허증 또는 면허증 사본 또는 서류

8.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경우 지점 설립은 반드시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 승인 서류 또는 라이센스 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근거

'회사법' 제39조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주주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회의는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정시에 개최되어야 한다.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을 대표하는 주주, 이사,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의 1/3 이상이 임시회의 소집을 제안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회사법' 제40조 주주총회의 소집 및 주재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는 경우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주주총회는 주주총회가 주재한다. 이사회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의장이 회의를 주재합니다. 이사들은 회의를 주재할 이사를 공동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에 이사회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이사회 또는 집행이사가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찰인이 소집 및 주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보유한 주주가 직접 소집하여 주관할 수 있다.

'회사법' 제41조: 주주총회의 통지 및 기록. 협회는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모든 주주는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리 규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는 토의사항에 대한 결정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는 회의록에 서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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