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과 국가기관, 전민 소유제 기업, 외국인 투자기업 (회사) 의 퇴직 간부는 어떤 지도직 (명예직 포함) 과 기타 관리직도 맡을 수 없고, 기업은 그들을 채용할 수 없다. 이미 복무한 사람은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3. 당과 국가기관의 정년퇴직 간부는 비국민소유제 비상업기업에 취직할 수 있지만 정년퇴직 수속을 2 년이 지나야 원기관이 주관하는 업종과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이들 기업에 취직하려면 해당 사업 단위의 퇴직간부 관리부의 비준을 받고 용인 기관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 수산양식, 재배 생산, 기술 개발, 컨설팅, 서비스, 강의, 글쓰기, 번역 및 식당, 세탁실, 이발소 등 상업서비스 활동을 하는 당과 국가기관 퇴직간부가 기관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종발 [1984]27 을 계속 집행한다
5. 당과 국가기관은 퇴직한 간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퇴직 간부에 대하여, 그 원래 기관은 제때에 시정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시정하지 않는 것은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책임을 추궁한다. 휴직 간부 관리부와 공상행정관리, 세무, 감찰, 기검 등의 부서는 본 규정의 집행 상황을 자주 점검해야 한다. 기관과 기업의 당 조직은 감독의 책임을 절실히 짊어져야 한다.
6. 상기 규정은 현급 이상 노조, 여성연맹, * * 청년단, 문학예술계 연합회 및 각종 협회, 학회 등 대중단체의 퇴직간부에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