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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전자 데이터 교환 플랫폼은 주관 부서의 승인이 필요합니까?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르면 제 1 전자데이터 교환플랫폼은 약품감독관리허가 범위도 아니고 약품감독관리신고범위도 아니며 행정승인 범위도 아니기 때문에 관련 부처는 기업의 위탁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법은 금지할 수 없다' 는 원칙에 따라 모든 기업은' 제 1 전자 데이터 교환 플랫폼' 을 보유할 수 있다. 기업이' 제 1 대 전자 데이터 교환 플랫폼' 을 개최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 너는 반드시 공신부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플랫폼 운영의 준비 번호를 얻어야 한다.

2. 기업은 전자서명을 사용해야 하고, 스스로 개발할 수도 있고, 제 3 자를 사용할 수도 있다.

셋째, 기업이 전자서명된 디지털 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자체 개발할 수 있지만 국가비밀번호관리국과 공업정보화부의 허가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은 저장 (절강 CA), 중국 금융 인증 센터 (CFCA), 쓰촨 주 디지털 인증서 관리 유한 회사 (쓰촨 CA), 차이나 모바일 인증 센터 (CMCA) 와 같은 전자 서명이 있는 디지털 인증서를 국가 암호 관리국 및 공신부에 자체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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