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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자본금이 기업정보 홈페이지에 공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분을 변경할 수 있나요?

지분 변경은 지분 양도 계약이 발효된 후 주주 변경 등록을 의미하며, 회사의 내부 관계에 관한 한 회사 주주 목록 변경 등록 시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이 인도되고 주주의 지위가 이전되기 시작하는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회사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회사 등록 기관에 의한 지분 변경 등록은 제3자에 대해 유효합니다.

지분변동의 경우 양도, 질권 등의 법률행위로 인한 상황도 있고, 상속 등 사실행위로 인한 경우도 있다. 본 논문의 연구의 초점은 법적 조치로 인한 형평성 변화에 있으므로 양도와 질권이라는 두 가지 측면만 논의한다. 현행법을 살펴보면 이와 관련된 규정은 주로 다음과 같다.

'회사법' 제33조 3항은 "회사는 주주의 성명과 출자금을 등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회사등록기관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이 없거나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법"에 따라 대면할 수 없습니다. "는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에 있어서 등기대면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분변경은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념이나 형식이 불분명하다.

'회사법' 제72조 및 제73조는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에 관한 내부절차 및 우선매수권 규정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유한책임회사의 지분양도의 효력을 구성한다.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지분이 원활하게 변경될 수 있는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회사법' 제140조는 "기명주식은 주주가 배서 또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양도해야 하며, 양도 후 회사는 주주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문자 그대로 해석에 따르면, 기명주식 권리의 변경 표시는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배서 또는 기타 방법"인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 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기사의 뒷부분에서 주주 목록에 등록하십시오. 물론, 본조의 '양도'는 권리의 변경을 규정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배서양도'는 단지 주식에 대한 인도행위의 변형일 뿐인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이다. 권리의 변화가 다른 조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회사법' 제141조는 주식회사의 무기명주 양도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 형식을 규정하고 있다. 계약을 체결하고 양수인에게 주식을 전달합니다. 양도는 양도 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법' 제145조는 상장회사의 매매주식 변동은 일반적으로 등록요건 원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회사법'이 지분변동모델에 대한 규정을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등기주식 및 상장회사의 지분권 변동에 대해서는 채권자권 형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전자는 인도를 통한 권리변동을 일으키고 후자는 등기를 통한 권리변동을 초래한다. 그러나 유한회사의 지분권변동모형은 다음과 같다.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아 설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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