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생산관리내용을 감리계획에 포함시키는 경우, 감리계획과 중형이상 공사의 감리실시 세칙에 시공단위 안전기술조치에 대한 점검상황을 제정한다.
2) 시공업체 자격 및 안전생산허가증, 3 종 및 특수직종 인원이 시험합격증서 및 운영자격증을 취득하는 상황을 검토합니다.
3) 시공업체 안전생산보호체계, 안전생산책임제, 각종 규제제도 및 안전감독기관 설립 및 인력 배치 검토.
4) 시공업체 응급구조계획과 안전보호, 문명시공조치 비용 사용 계획 검토.
5) 공사 현장 안전보호가 입찰 시 공약 및 관련 안전생산 기준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합니다.
6) 시공기관 시공기관 및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허가 검수 수속을 검토합니다.
7) 시공조직 설계의 안전기술조치나 특별시공방안이 공사 강제성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한다.
8) 위험성이 큰 공사 운영 상황을 정기적으로 순시하고 점검한다.
9) 건설 기관에 숨겨진 위험 정류 통지서를 발급한다. 사고의 숨겨진 위험이나 일시적인 정지 상황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다. 정류 결과 검토; 건설 기관에 보고하여 건설 단위의 정류 상황을 독촉하다. 공사 소재지의 구 현급 이상 건설 행정 주관 부서에 공사 단위가 정비를 거부하거나 시공 상황을 멈추지 않는다고 보고하다.
1) 기타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