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업사회보험보조금: 창업자가 제때에 사회보험을 전액 납부하고, 실제로 납부한 사회보험료에 따라 전액 사회보험보조금을 지급하며, 보조금에는 개인이 납부한 부분과 주택적립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보조금 기한은 최대 3 년을 초과할 수 없다.
2. 창업기본운영보조금:' 선교후 보충' 원칙에 따라 물, 전기, 광대역 등 창업기본운영보조금. 사실대로 말하면 보조금 기준은 한 달에 200 위안을 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3 년을 넘지 않는다.
3. 일회성 창업보조금: 비준을 받으면 보통 그 달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다음 달 말에 발급해 총 10000 원입니다.
4. 창업 취업보조금: 소주시에서 창업, 상업기업이나 민영비기업단위에 등록,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납부, 창업 3 년 이내에 소주시 호적등록 실업자 모집과 졸업 5 년 이내 고교졸업생 채용, 노동계약 체결 1 년 이상, 사회보험료 실제 납부 1
5. 경영장소 임대료 보조금:' 선불후보' 원칙에 따라 경영장소 연간 임대료는 실제 상황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대 보조금 기준은 5,000 원을 넘지 않는다. 보조금을 받는 기간은 최대 3 년을 넘지 않는다.
둘째, 회사 수명: 3 년 이내에 설립된 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셋. 법인 신청 요건:
1. 기업가는 소련에서 창업, 등록 기업 또는 민영 비상업단위에서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납부한다.
법인: 남자는 만 60 세 미만이고 여자는 만 55 세 미만이며 (퇴직 제외) 다음 5 종 중 한 명에 부합하는 개인입니다.
법인인 5 종 사람:
1 현지 호적 창업 전에 실업을 등록한 창업자.
2 외지 호적은 소주에서 사회보장만 3 년을 납부한 창업자 (또는 회사가 5 명 이상 직원을 흡수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5 년 이내에 졸업한 전일제 대학생 (대학 이상).
4.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가진 기업가
대학생 5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