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고서를 작성할 때 납세자가 있는 기관의 신고 정보가 지역 간 작업 지역의 국세청에 자동으로 전달됩니다.
2. 지역간 세금 관련 사항 영업지에서 검사한 신청납세자가 영업지에서 처음으로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영업지 국세청에 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3. 영업지 섭세 사항 피드백 납세자 지역간 경영활동이 끝난 후 영업지 국세청과 지방세기관에 과세 및 기타 섭세 사항을 청산한 뒤 영업지 국세청에' 영업지 섭세 사항 피드백 양식' 을 작성한다.
4. 신고서의 취소가 해당 국가 지방세무서의 검사 확인을 거친 후 시스템은 납세자 기관이 위치한 국가세무서에 피드백을 보내고 시스템은 자동으로 상쇄되며 관련 피드백 정보를 납세자에게 적절하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