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을 가지고 지역 사회보장센터 사무청에 가서 직원들이 체크해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
2. 온라인 검사
소재한 도시노동보장망이나 사회보장업무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개인사회보장정보 조회' 창을 클릭하고 본인신분증과 비밀번호 (비밀번호가 사회보장번호 또는 주민등록생년월일) 를 입력하면 본인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3. 전화 상담
노동과 사회보장종합서비스전화' 12333' 에 전화하여 정책자문과 정보조회를 진행하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4 조 고용인 단위는 본 단위에서 산업재해보험에 참가하는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고용주와 근로자는 안전생산과 직업병 예방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위생법규와 기준을 집행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직업위험을 피하고 줄여야 한다. 근로자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고용인 단위는 마땅히 조치를 취하여, 직원들이 제때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