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석: '인력파견 행정면허 실시방안'에 따르면 인력파견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현지 인력자원부와 사회보장청에 법률에 따라 행정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라이센스 관할권을 가진 행정 부서.
2. 필수자료
(1) 인력파견사업 허가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명 사전승인 통지서" 》 ;
(3) 회사 정관 및 자본 검증 보고서 또는 자본 검증 기관이 발행한 재무 감사 보고서,
(4) 적합한 사업장 및 사무실 시설 사용 증명서 업무 수행을 위한 장비 목록, 정보 관리 시스템 등
(5) 법정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6) 노동 계약을 포함한 인력 파견 관리 시스템, 노동 보수, 사회 보험, 노동 시간, 휴식 및 휴가, 노동 규율 등 근로자의 중요한 이익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 문서는 사용자와 체결해야 합니다.
3. 등록자본금
'노동계약법'은 인력파견회사의 등록자본금이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약하면, 인력파견업체 자격을 신청하려면 법률에 따라 현지 인사사회보장청에 행정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일정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 등록 자본금이 200만 위안 이상이어야 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58조 근로자 파견 단위는 사용자임 이 법에 언급된 대로 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로자파견단위와 파견근로자가 체결하는 근로계약에는 이 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파견근로자의 사용자, 파견기간, 직위 등을 명시해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근로자가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는 매월 근로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파견단위는 지방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기준을 월 단위로 지급한다.
제59조 근로자를 파견하는 단위는 근로자파견 형태로 채용하는 단위(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로력파견계약에는 파견직위와 인원수, 파견기간, 로력보수와 사회보험료의 지급액과 방법, 협약위반에 대한 책임 등을 규정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업무의 실제 필요에 따라 파견기간을 인력파견단위와 결정하여야 하며, 계속 고용기간을 여러 개의 단기 인력파견계약으로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0조 노무파견회사는 노무파견계약의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력파견단위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보수를 공제할 수 없다.
근로자 파견업체와 사용자는 파견근로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