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연간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경우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상공행정관리부는 자영업자를 경영 상태 이상으로 표시할 것이다.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 잠정적 조치" 제 3 조.
자영업자는 매년 6 월 30 일부터 1 부터 1 까지 기업 신용 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또는 등록을 담당하는 공상행정관리부에 전년도 보고서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같은 해에 등록한 자영업자는 다음 연도부터 제출한다.
제 6 조. 자영업자 연례 보고서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행정 허가 취득 및 변경 정보.
(2) 생산 경영 정보.
(3) 개설한 사이트나 인터넷 경영에 종사하는 쇼핑몰의 이름, 주소 등 정보.
(4) 연락처 등 정보.
(5)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자료.
제 13 조 자영업자가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는 그해 연례 보고서 종료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에 경영 이상 상태로 표시해야 하며, 올해 7 월 1 일부터 이듬해 6 월 30 일까지 기업신용정보 공시 시스템을 통해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