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판매는 불법이 아니며, '직판매 관리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시면 합법적인 직접판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1조: 직접판매 행위를 규제하고, 직접판매 활동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며, 사기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과 대중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직접 판매 제품의 범위는 직접 판매 산업의 발전 상황과 국가의 발전 상황에 따라 국무원 상무부서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와 회동하여 정하여 고시한다. 소비자 수요.
제3조: 이 규정에서 언급한 직접판매는 직접판매기업이 고정된 사업장 밖에서 최종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함)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자를 모집하는 유통방식을 말한다. .
본 조례에서 말하는 '직접판매기업'이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를 통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승인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본 규정에서 언급된 직접 판매자는 고정된 사업장 외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의미합니다.
제4조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 설립된 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회사로 신청하여 생산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기업과 그 모회사, 지주회사에 의해 제품을 생산하는 직접판매회사.
직접판매회사는 법령에 따라 영업권 및 판매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직접 판매 기업과 그 직접 판매자는 직접 판매 활동에 참여할 때 기만적이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기타 홍보 및 판촉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 국무원 상무부서와 공상행정부서는 각자의 직책분담과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직접판매에 대한 감독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기업, 직접 판매자 및 그들의 직접 판매 활동.
제2장 직접판매기업 및 지점의 설립 및 변경
제7조 직접판매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투자자는 사업 평판이 양호하고 신청 전 5년 동안 중대한 불법 사업 기록이 없어야 하며, 또한 중국 외 지역에서 3년 이상의 직접 판매 활동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제 지불된 등록 자본금은 RMB 8천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본 규정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예금이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p>
(4) 규정작성·공시제도에 따라 정보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 기업의 정관 중외 합작기업 또는 합작기업인 경우 합작기업 또는 합작기업 계약도 제공해야 합니다.
( 3) 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보고를 포함한 시장 계획 보고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제10조에 따라 작성된 직접판매 활동 지역 서비스 매장 계획 1;
(4) 국가 표준을 준수하는 제품 설명
(5) 직접 판매자와 체결한 판매 계약의 계획된 샘플
( 6) 회계법인이 발행한 자본 검증 보고서
(7) 본 규정 계약의 조항에 따라 예금을 사용하기로 한 기업과 지정된 은행 간의 계약.
제9조: 신청자는 자신이 소재한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서는 신청서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부는 모든 신청서류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되면 국무원 상무부에서 직접판매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상무부서가 발급한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직접판매 허가증을 심사하고 발급할 때 국가 안보, 사회적 공익, 직접판매 산업의 발전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 활동을 하는 경우, 직접판매 활동을 하려는 성, 자치구, 직할시(이하 행정구역 내에서 직접판매사업을 담당하는 지점)을 지점이라 한다.
직접 판매 기업은 소비자와 직접 판매자가 상품 가격을 이해하고 상품 반품 및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직접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에 서비스 매장을 설립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기업을 운영합니다. 서비스 판매점의 설립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 기업이 지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전항의 조건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와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본 규정 제9조. 승인을 받은 후,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등록하십시오.
제11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8조에 열거된 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 규정 제9조 1항.
제12조: 국무원 상무부는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점의 목록을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한다.
제3장 직접 판매자 모집 및 교육
제13조 직접 판매 기업과 그 지점은 직접 판매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점을 제외한 단위나 개인은 직접판매자를 모집할 수 없다.
직접판매자의 합법적인 영업활동은 무면허 영업으로 조사 및 처벌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직접판매기업과 그 지점은 직접판매자의 판매보수를 홍보하는 광고를 게재해서는 안 되며, 직접판매자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수수료 지불이나 상품 구매를 삼아서는 안 된다.
제15조 직접 판매 기업과 그 지점은 다음과 같은 인력을 직접 판매자로 모집할 수 없습니다.
(1) 18세 미만인 사람
( 2) 민사 행위 능력이 없거나 제한된 사람
(3) 정규 학생
(4) 교사, 의료인, 공무원 및 현직 종사자; 군인
(5) 직접 판매 기업의 정규 직원
(6) 해외 직원
(7) 근무가 허용되지 않는 사람 법률 및 행정 규정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지점이 직접판매자를 모집할 때에는 그들과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직접판매자가 성, 자치구 행정구역 내에만 서비스 판매점을 설립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또는 지점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판매 활동을 수행합니다. 직접판매기업 또는 그 지점과 판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직접판매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직접판매자는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언제든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직접판매자는 해지 15일 전에 직접판매기업에 통지해야 합니다. 판매 계약.
제18조: 직접 판매 기업은 모집하려는 직접 판매자에 대해 영업 교육 및 시험을 실시해야 하며, 시험에 합격한 후 직접 판매 인증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직접판매증명서를 취득하지 않고는 직접판매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직접 판매 회사는 직접 판매자 비즈니스 교육 및 시험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접 판매 기업이 아닌 단위 및 개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직접 판매자를 위한 비즈니스 교육을 조직할 수 없습니다.
제19조 직접판매자에게 비즈니스 교육을 제공하는 강사는 직접판매 기업의 정규 직원이어야 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2) 고등 교육을 받은 학사 학위 이상을 보유하고 법률 및 마케팅 관련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3) 고의적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 기록이 없습니다. ;
(4) 중대한 불법 사업 기록이 없습니다.
직접 판매 기업은 전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교직원에게 직접 판매 강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하며, 직접 판매 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목록을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록용. 국무원 상무부는 직접판매강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의 명단을 정부 홈페이지에 공시한다.
해외 직원은 직접판매 비즈니스 교육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제20조: 직접판매기업이 발행한 직접판매 증명서와 직접판매 교육훈련 증명서는 국무원 상무부가 규정한 형식에 따라 인쇄해야 한다.
제21조: 직접 판매 기업은 직접 판매자에 대한 비즈니스 교육의 적법성, 교육 순서 및 교육 장소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직접 판매 회사와 해당 직접 판매 강사는 직접 판매자를 위한 비즈니스 교육 과정 내용의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직접판매자 경영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4장 직접 판매 활동
제22조 직접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 직접 판매 활동 제시 판매자 라이센스 및 판매 계약
(2) 누구든지 소비자의 동의 없이 소비자의 거주지에 들어가서 강제로 제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가 판매 활동 중단을 요청한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3) 거래를 종료하기 전에 회사의 반품 시스템을 소비자에게 자세히 소개합니다.
(4) 거래를 종료한 후 소비자에게 송장을 제공합니다. 직접 판매 회사가 발행한 반품 시스템이 포함된 서신, 직접 판매 기업의 현지 서비스 매장 주소 및 전화번호가 포함된 판매 상품권.
제23조: 직접 판매 기업은 직접 판매 제품에 제품 가격을 표시해야 하며, 그 가격은 서비스 판매점에 표시되는 제품 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직접 판매자는 명시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해야 합니다.
제24조: 직접 판매 기업은 직접 판매자에게 최소한 월별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직접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다. 보수총액(수수료, 상여금, 각종 인센티브, 기타 경제적 이익 등 포함) )은 직접판매자가 직접 판매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25조: 직접 판매 기업은 완전한 교환 및 반품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직접판매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상품이 개봉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직접판매업체가 발행한 송장 또는 판매상품권을 이용하여 직접판매업체에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직판점, 대리점 또는 현지 서비스점은 직접 판매 기업 및 그 지점, 현지 서비스점 및 직판자가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구서 또는 판매 증서에 표시된 가격으로 교환을 처리해야 합니다. 소비자가 교환, 반품을 요청한 경우.
직접판매 상품을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품이 개봉되지 않은 경우, 직접판매자는 송장을 지참하여 직접판매업체 및 해당 지점 또는 현지 서비스 판매점에 상품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직접판매기업이 발행한 판매증서 및 반품은 직접판매자가 표시된 가격에 따라 교환 또는 반품을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청구서 또는 판매 증서에.
소비자 또는 직접판매자가 앞의 두 항에 규정된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교환 또는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직접판매 기업 및 그 지점, 지역 대리점 및 직접판매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규정 또는 계약에 따라 교환 및 반품을 처리합니다.
제26조: 직접판매기업과 직접판매자 사이, 직접판매기업과 직접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상품의 교환, 반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전자가 책임을 진다. 입증책임.
제27조: 직접 판매 기업은 직접 판매자의 직접 판매 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 단, 직접 판매자의 직접 판매 행위가 해당 행위와 관련이 없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기업.
제28조: 직접 판매 기업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의 규정에 따라 완전한 정보 보고 및 공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해야 한다.
직접판매기업의 정보 보고 및 공개에 관한 내용, 방법 및 관련 요구사항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별도로 정한다.
제5장 보증금
제29조 직접판매기업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지정한 은행에 특별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협의하여 보증금을 특별계좌에 입금합니다.
직접판매기업 설립 시 예치금은 2,000만 위안이며, 예치금은 매월 조정되며 그 금액은 직접판매액의 15%로 유지된다. 기업의 전월 직접판매 제품 판매액은 최대 1억 위안, 최소 2천만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예금에 대한 이자는 직접판매기업에 귀속된다.
제30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는 만장일치로 보증금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
(1) 직접판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판매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직접판매자 및 소비자에게 반품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2) 직접판매 기업이 폐업, 합병, 해산, 양도, 파산 등을 하여 직접판매회사에 신고할 수 없는 경우 (3) 직접판매 제품의 문제로 소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접판매기업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할 수 없다.
제31조 본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치금을 사용한 후 직접판매기업은 본 조례 제29조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1개월 이내 규제.
제32조: 직접판매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예금으로 외부 보증을 제공하거나 이를 채무 상환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33조 직접판매기업이 더 이상 직접판매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국무원 상무부서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행한 증명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국무원.
제34조: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는 공동으로 예금 일상 감독을 책임진다.
보증금의 예치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국무원 상무부서와 국무원 공상행정부서가 유관부서와 회동하여 별도로 제정한다.
제6장 감독 및 관리
제35조: 공상 행정 부서는 직접 판매 기업, 직접 판매자 및 그들의 직접 판매 활동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합니다. 공상행정관리부는 현장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검사를 위해 관련 기업에 입장
(2) 관련 기업에 관련 정보 제공 요구 문서, 정보 및 지원 자료
(3) 당사자, 이해관계자 및 기타 관련 직원에게 질문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4) 자료 및 자료를 검사, 복사, 봉인 및 압수합니다. 관련 기업의 직접 판매 활동과 관련된 불법 재산
(5) 관련 직원의 직접 판매 강사 증명서, 직접 판매자 증명서 및 기타 증명서를 확인하십시오.
전항의 규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가 현장검사를 실시할 때 검사인원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법적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봉인 또는 억류하는 경우, 현급 이상의 공상행정관리부서가 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36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해당 기업이 본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체의 승인을 얻어 일시적으로 영업을 정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현급 이상 관련 사업 활동을 담당하는 공상 행정 부서.
제37조: 공상 행정 부서는 신고 핫라인을 구축 및 게시하고, 본 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 및 불만 사항을 접수하고 적시에 조사 및 처리를 수행해야 합니다.
상공행정관리부서는 내부고발자의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신고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포상한다.
제7장 법적 책임
제38조 직접 판매 기업, 직접 판매자 및 그들의 직접 판매 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관련 부서 및 직원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규정된 조건에 따라 허가를 취득하거나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감독관리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가한다. 법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본 규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애플리케이션에 부여된 라이센스는 라이센스 결정을 내린 관련 부서에 의해 취소됩니다.
제39조: 본 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승인 없이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로부터 시정을 명령받으며, 직접판매 제품은 불법판매소득을 몰수하고 벌금을 부과한다. 5 사안이 심각한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에 따라 부과 및 금지되며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40조 신청인이 사기, 뇌물 수수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해 본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허가를 취득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직접 판매 제품 및 불법 판매 수입을 몰수하고, 5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 3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경우 국무원 상무부서가 해당 허가증을 취소하며, 상황이 다음과 같을 경우 신청자는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심각한 경우, 법에 따라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금지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집니다.
제41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3만원 이상 1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30만 위안; 허가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국무원 상무부서는 직접판매 허가를 취소한다.
제42조 직접판매기업이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판매 제품의 범위를 벗어나 직접판매 경영활동에 종사한 경우 공상행정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판매 제품을 몰수한다. 불법판매소득에 대해서는 5만위안 이상, 3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사안이 심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3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는 직접판매기업 지점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하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직접판매기업의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43조 직접판매기업 및 그 직접판매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기만, 호도 및 기타 선전판매행위를 한 경우, 직접판매기업에 3만 위안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이 엄중한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하,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판매기업 지점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불법적인 영업활동은 공상행정부서에서 취소하고, 직접판매기업의 직접판매 허가증은 국무원 상무부서에서 취소한다. 직접판매자에 대하여 공상행정관리부서가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판매기업에 직접판매자격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제44조 직접판매기업 또는 그 지사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판매자를 모집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30,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영업활동을 하는 직판기업 지점의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취소하고 직접판매기업의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은 국무원 상무부서가 취소한다.
제45조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접판매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직접판매 활동에 종사하는 자는 공상행정관리부서, 직접판매제품 및 불법판매업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는다. 소득을 몰수하고 2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 20,000위안 이상 2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46조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자를 위한 경영교육을 실시할 때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벌금을 부과한다. 상황에 따라 3만 위안 이상 1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심각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판매 지점 영업 허가증을 발급합니다. 불법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은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취소하고, 직접판매 기업의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은 국무원 상무부서에서 취소한다. 직접판매 강사인 경우;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5만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판매기업에는 직접판매강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명령한다.
직접판매기업 이외의 단위 또는 개인이 직접판매자를 위한 경영교육을 조직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20,000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다. 200,000위안 이하.
제47조 직접판매자가 본 조례 제22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위법판매소득을 몰수하고 5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직접판매자에게 직접 판매를 명령하고, 직접판매자 자격을 취소하며, 직접판매기업에 10,000위안 이상 10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제48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가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24조,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시정을 명령하고 5만원 이상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 3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법 경영행위를 한 직판기업 지점의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공상행정관리부서는 국무원 상무부서에서 직접판매기업의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0조 직접판매기업이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를 보고하고 공개하지 않는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접판매업 허가를 취소한다. 국무원 상무부.
제51조 직접판매기업이 본 조례 제5장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기한부 시정을 명령하고 10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1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하며, 30만 위안 이상 30만 위안 미만의 벌금에 대해서는 국무원 상무부서가 직접판매 영업허가증을 취소한다.
제52조: 본 규정을 위반하고 '다단계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는 '다단계 판매 금지 규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
제8장 부칙
제53조 직접판매기업이 직접판매기업협회 또는 기타 사회조직을 설립하려면 국무원 상무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승인서류를 토대로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합니다.
제54조: 홍콩 특별행정구, 마카오 특별행정구, 대만 지역의 투자자가 국내에서 직접 판매 기업 설립에 투자하고 직접 판매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본 조례의 규정을 참조해야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제55조 이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