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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직접 판매가 허용되는 상품

상공부 직판업 관리 시스템에 들어가 문의해 보세요.

직접판매란 직접판매업체가 고정된 영업장 밖에서 최종소비자(이하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직접판매자를 모집하는 유통방식을 말한다. 국무원의 '직접판매관리조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직접판매기업을 설립하려면 사업신뢰가 양호하고 등록자본금이 8천만 위안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된 은행에 충분한 예금이 있어야 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무부.

상무부 시장질서부와 외국인투자과는 직접판매 산업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직접판매 승인을 받은 기업을 홈페이지에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다. 합법적인 직접 판매 회사/pages/corp/CorpInfoBorderList.html을 확인하세요.

국무원

"직접판매관리조례"

제7조 직접판매기업으로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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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자는 사업 평판이 양호하고 신청 전 5년 동안 중대한 불법 사업 기록이 없어야 하며, 또한 중국 외 지역에서 직접 판매 활동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 실제 지불된 등록 자본금은 RMB 8천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본 규정에 따라 지정된 은행에 예금이 전액 지불되었습니다. 규정;

(4) 규정 작성 및 공개 시스템에 따라 정보 보고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제9조 신청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를 거쳐 국무원 상무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부서는 신청서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는 신청서류와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서의 의견을 청취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승인되면 국무원 상무부에서 직접판매 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인은 국무원 상무부서가 발급한 직접판매 영업 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에 따라 공상행정부서에 등록변경을 신청합니다.

직접판매 허가증을 심사하고 발급할 때 국무원 상무부는 국가 안보, 사회적 공익, 직접판매 산업의 발전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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