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주시 하이테크 기업으로서, 반드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정을 신청할 때, 기업은 이미 타이주에 1 년 이상 등록하였다.
(2) 기업은 자체 R&D, 양도, 기부, 인수 등을 통해 주요 제품 (서비스) 에 대한 핵심 기술 지원 역할을 하는 지적 재산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3) 기업의 주요 제품 (서비스) 에서 핵심 지원 역할을 하는 기술은' 국가 중점 지원 첨단 기술 분야' 규정 범위에 속하며 타이저우시 산업 발전의 정책 방향에 부합한다.
(4) R&D 또는 관련 기술 혁신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 인력은 해당 연도의 기업 전체 직원 수의 10% 이상을 차지합니다.
(5) 기업의 최근 3 개 회계연도 R&D 지출 총액 (실제 영업기간이 3 년 미만인 경우 실제 영업시간에 따라 계산됨) 은 같은 기간 매출 총액의 3% 이상을 차지한다.
(6) 기업의 연간 판매 수익은 300 만원 이상 (서비스업 1 만원 이상) 에 달하며, 그 중 하이테크놀로지 제품 (서비스) 수입은 기업의 그해 총소득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7) 연구, 개발 및 생산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기술적 조치와 설비가 있어야 하며, 삼폐배출은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부합한다.
(8) 규범 건전한 생산, 기술, 품질, 안전, 환경 보호, 통계 및 재무 관리 제도, 규율 준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