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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품 품질 및 안전 감독 및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며, 대중의 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고, 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유제품은 생유와 유제품을 가리킨다.

유제품 품질 및 안전 감독 및 관리에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률은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3 조 유제품 사육자, 생유 매수자, 유제품 생산업체, 판매자가 생산, 인수, 운송, 판매하는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유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제 1 책임자다. 제 4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해 총책임을 지고 있다. < P > 현급 이상 인민정부 축목수의주관부는 젖가축 사육과 생유 생산 고리, 인수 과정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품질감독 검역부는 유제품 생산 과정과 유제품 수출입 과정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공상행정관리부는 유제품 판매 과정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식품의약감독부는 유제품 외식 서비스 과정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 주관부는 직권에 따라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의 종합 조율, 조직조사 식품 안전 중대 사고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유제품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는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유제품 품질 안전 사고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보고하고 처리해야 한다. 심각한 결과나 나쁜 영향을 끼친 사람은 관련 인민정부, 관련 부서에 지도적 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제 6 조 생유와 유제품은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은 국무원 보건 주관부에서 제정하고 위험 모니터링 및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적시에 수정을 조직한다. < P >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기준에는 유제품의 치병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수약 잔류 물, 중금속 및 인체 건강 물질을 위태롭게하는 기타 제한 규정, 유제품 생산 및 운영 과정의 위생 요구 사항, 일반적인 유제품 검사 방법 및 절차, 유제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및 유제품 품질 안전 국가 표준으로 제정해야 할 기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P > 유아분유의 품질안전국가기준을 제정하려면 유아의 신체적 특성과 성장발육 요구를 충분히 고려하여 유아의 성장과 발육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확보해야 한다. < P > 국무원 보건 주관부는 질병정보 및 감독관리부의 감독 관리 정보 등에 따라 유제품에 추가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 비식품용 화학물질 및 기타 인체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물질을 발견해 즉시 위험 평가를 조직하여 적절한 모니터링, 검사 및 감독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는 생유 생산, 인수, 저장, 운송, 판매 과정에서 어떤 물질도 첨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 P > 유제품 생산 과정에서 비식품용 화학물질이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 8 조 국무원 축목수의주관부는 국무원 발전개혁부서, 공업과 정보화부, 상무부서와 함께 전국 유업발전계획을 제정하고, 유원기지 건설을 강화하고, 서비스체계를 보완하고, 유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 P >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전국 우유업 발전 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 내 젖축양식 규모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고 생유 생산 인수 배치를 과학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제 9 조 관련 업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성실성 건설을 촉진하고, 유축양식자, 생유 매수자, 유제품 생산업체, 판매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지도하고 규범화해야 한다. 제 2 장 유축양식 제 1 조 국가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여 유축양식업자가 생유의 품질과 안전 수준을 높이도록 장려, 지도, 지원한다. 성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급 재정예산 내에서 유제품 개발자금을 지원하고, 젖축양식자, 젖농전문생산협력사 등에 대한 신용지원을 장려해야 한다. < P > 국가는 젖축정책보험제도를 건립하여 젖축양식업자에게 보험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 11 조 목축수의기술보급기구는 젖축양식업자에게 양식 기술 훈련, 양종 보급, 전염병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P > 국가는 유제품 생산업체와 기타 관련 생산경영자가 유제품 사육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제 12 조 젖축양식장 설립, 양식단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P > (1) 소재지 인민정부가 확정한 본 행정구역 젖축양식 규모에 부합한다. < P > (2) 양식 규모에 적합한 장소 및 보조 시설이 있습니다.

(3)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축산 및 수의사 기술자; < P > (4) 법률, 행정 법규 및 국무원 축산 수의사 주관부에서 규정한 방역 조건을 갖추고 있다. < P > (5) 젖소 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늪지 등 시설이나 기타 무해화 처리 시설이 있다. < P > (6) 신선한 우유 생산, 판매 및 운송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 P > 젖축양식장, 양식동네 창업자는 양식장, 양식동네 이름, 양식주소, 젖축품종, 양식규모를 양식장, 양식동네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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