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회계대행업체의 연간 점검자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원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회계대행업체의 연간 점검자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신원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회계증명서는 아르바이트생이라 할지라도 회계 업무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이자 전제 조건입니다.

이르다오구 대리회계대리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리회계대리점을 추진하여 회계를 표준화하고 '대리회계관리조치'에 따라 회계정보의 진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한다. "(재무부 법령 27호) 및 "길림성 기관 회계 관리 실시 방법"에 따라 이도구 재정국은 기관 회계 허가증에 대한 연간 검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간 감사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리회계면허 연간검사 범위

승인을 받아 대리회계면허를 취득한 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재무 부서의 회계 라이센스 인증서를 보유한 회계 기관이 이 연례 감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2. 대행사 회계 라이센스 연간 검사 시간

본 연례 검사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16년 4월 30일에 종료됩니다. 모든 회계 기관은 4월 30일 이전에 이르다오구 재정국 재무검사과(이르다오구 정부, 장춘시 Zizi Road 5379호, 224호)에 연간 검사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3. 회계대행업 면허 연간 점검 내용

1. 회계대행업의 자격

2. 회계대행업의 법률 집행 , 법률, 규정 및 내부 규칙 및 규정의 상태

3. 회계 기관의 위탁 계약 이행

4. 직원의 직업 윤리 및 교육 및 직원의 변경 등

4. 회계대행업 면허 연차검사를 위해 제출해야 하는 자료

회계대행업에 대한 연차검사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센스:

1. 전년도 대행사 회계대행 업무에 대한 보고(대행사의 설립 조건 유지, 사업 개발, 법규 준수 등, 제2항 내지 제4항 포함) 본 공지의 세 번째 항목),

2 , "대행사 회계 대행사 기본 정보 표"(별첨 1)

3. 대행사 회계 라이센스, 기업 비즈니스 라이센스, 조직 코드 증명서, 계좌 개설 면허증, 납세 등록 증명서(원본(대리)) 이 문서의 원본 및 사본

4. 정규직 또는 시간제 직원의 신분증, 회계 자격 증명서 및 원본 회계 전문 및 기술 자격증 사본 회계 담당자 및 회계 실무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이수 상태 자격증 검토 및 등록 상태 (회계 기관의 다른 직원이 변경된 경우 신규 직원의 회계 자격 원본 및 사본) 증명서, 회계전문가 자격증 원본 및 사본, 기타 인증자료를 제출해야 함)

5. "회계기관 위탁계약서" 원본 및 사본(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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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동산 소유권 또는 사무실 공간 사용권 증명(회계 기관의 사무실 부지가 변경된 경우), 새 사무실 임대 계약서(합의서) 또는 계약서 사본 자가 소유 주택의 재산 소유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7. 기관 회계 기관의 모든 주주 또는 법적 대리인은 담당자에게 "기관 회계 기관"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승인 인증서 검토 및 등록, 담당자의 신분증 및 연락처(회계대행기관의 담당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의 이력서, 회계자격증명서 원본 및 사본, 회계전문인 자격증명서) 원래 업무나 파일과 관련된 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회계 경력 증명서, 직업 윤리 평가서 원본 및 사본, 기타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5. 기관 회계 라이센스의 연간 검사 방법 및 작업 요구 사항

(1) 재무국의 재무 검사부는 기관의 연간 검사 검토를 담당합니다. 세금 목적으로 지역에 등록된 회계 기관 업무. 연간 검사를 통과한 회계 기관의 경우 재무국은 연간 검사를 위한 특별 인감으로 기관 회계 허가증에 스탬프를 찍습니다.

(2) 재무국 재정검사과는 회계기관이 제출한 연간 조사 자료를 받은 후 제출된 정보가 불완전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즉시 확인해야 합니다.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회계 기관이 작업을 완료합니다.

(3) 이번 연례 감사가 원활하게 완료되도록 재무국 재무 감사과는 연례 감사 및 검토를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회계 부서에서 제출한 다양한 연례 감사 자료를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합니다. 대행사.

6. 기타 설명이 필요한 사항

(1) 대행회계대행업의 "전문인력"이라 함은 대행회계대행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정식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고용된 시간제 실무자를 제외한 정규 직원의 회계 업무. "비정규직"이라 함은 계약직, 임시직 등 업무상 필요에 따라 대행회계대행업에 임시로 고용된 대행회계업무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한다.

(2) "대리회계대행기관장"이라 함은 대리회계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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