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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시 중소기업 고용 보조금 신청 조건

신청자 요구 사항: 20 18 졸업 또는 이후. 청도시 행정구역 내 소기업 취업파견 기간 (졸업 3 년 이내) 동안 국내 일반고등학교는 전일제 본과 이상 학력 졸업생을 모집하여 고교 졸업생 소기업 취업보조금을 신청했다.

용공 단위 요구 사항: 소기업은 용공 등록을 처리하고, 규정에 따라 도시 근로자 사회보험을 납부한다. 소기업의 범위는 칭다오시 행정구역에 법에 따라 등록되어' 공업정보화부, 국가통계청 통지' 관련 규정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받는 기업을 가리킨다.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는' 중소기업분류표준규정' (공신부 제 300 호 [20 1 1]) 발행에 관한 것으로 국가시장감독총국이 발표한 전국 소기업 명부에 포함됐다. 소기업은 자영업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위의 조건은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십시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적용되지 않음을 상기시켜주십시오.

일회성 창업보조금이나 소기업 일회성 창업보조금을 받은 지원자는 고교 졸업생 소기업 취업보조금을 더 이상 받지 않는다.

신청자는 소기업 법정 대리인을 포함하지 않는다.

참고: 청인사어 [2020]7 호문에 따르면' 공업과 정보화부, 국가통계청, 국가발전개혁위, 재정부' (공신부 300 호 [201) 발행에 관한 고시' (공신부 300 호 [201 일회성 소기업 창업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장 주체는 반드시 법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대만, 홍콩, 마카오 주민과 외국인이 우리시에 설립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소기업을 정의하고 규정에 따라 관련 취업창업정책을 시행한다. (본 통지는 2020 년 2 월 1 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전에 관련 규정이 본 통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통지가 우선한다. 본 통지서가 시행되기 전에 제출한 신청은 심사되지 않은 것으로 본 통지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하고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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