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사업장의 내부 공간 다이어그램; < P > (4) 기업 지사, 자회사 분포, 제휴 관계, 가입 등 < P > (5) 치안보위제도와 치안예방조치 수립 상황. 제 7 조 배달 사용자는 총기 탄약, 통제기구, 생화학 제품, 전염성 물품, 마취제, 방사성 물질 및 위험한 화학 물질, 국가가 배달을 금지하는 기타 물품을 전달하거나 배달 물품에 휴대할 수 없으며, 배달 물품에 대한 국가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8 조 배달경영자는 수취인 검시제도를 건립하고 집행하여 사용자에게 물품 배달 상세 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하라고 지시해야 한다. < P > 배달업 종사자는 사용자가 있는 상황에서 직접 우편물을 살펴보고 국가가 배달을 금지하는 물품을 발견한 경우 접수를 거부하고 공안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 P > 사용자가 검사 거부, 물품 배달 상세 내역을 사실대로 기입하지 않는 것을 거절하고, 부치지 않습니다. < P > 배달경영자는 사용자가 장기간 대량 배달 서비스를 의뢰한 경우, 사용자와 서면으로 보안 의무를 명확히 하고, 검사 방법을 취하여 내부를 검사하고, 검사 기록을 작성하며, 검사 기록 보존 기간은 1 년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9 조 배달경영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발송인 신분증 및 연락처전화 등을 확인, 등록하고 관련 정보를 송부업 치안관리정보시스템에 제때 업로드해야 한다. < P > 물품 배달 상세 내역서 등 관련 종이 자료는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1 년 미만이어야 한다. < P > 공안, 우편관리, 경제, 정보화 등 관련 부서는 정보 * * * 향유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제 1 조 배달경영자는 법률에 따라 사용자의 정보 안전과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하며, 법률상의 명확한 규정이나 사용자 서면 동의가 없으며, 배달경영자와 그 종사자는 사용자가 배달 서비스를 사용하는 정보를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11 조 송송 경영자는 종업원에 대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하여 금지 물품의 종류, 모양, 식별 요령 등의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제 12 조 송송 경영자는 종업원 신분 정보 및 변동 상황을 검사, 등록하고 송부업 치안 관리 정보 시스템에 업로드해야 한다. 제 13 조 배달경영자는 경영장소 출입구, 영업실, 주차장, 보관창고, 주요 통로 등에 전자감시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감시설비는 하루 24 시간 운행해야 하며, 감시기록 보존기간은 3 일 미만이어야 한다. 제 14 조 송송 경영자는 상응하는 보안 검사 설비를 갖추어 본 시의 행정 구역에 드나드는 화물에 대해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 15 조 공안, 우편관리 등의 부서는 합동법 집행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송수업 치안예방조치, 실명제, 검시제도 등의 집행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 P > 배달경영자의 부정직 행위는 서주시 징신 관리 시스템에 포함됐다. 제 16 조 송송 경영자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공안기관에 의해 경고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사람은 2 천 원 이상 5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 P > (1)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신고하지 않았다. < P > (2) 규정에 따라 관련 치안관리정보를 업로드하지 않은 것. 제 17 조는 본 조치 규정을 위반하여 이 방법이 처벌되지 않은 경우, 우편관리 등 부서가'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우편법' 등 관련 법률,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 18 조 본법은 215 년 3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