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록관리방법' (2003 년 6 월 5 일 국세총국령제 7 호 발표 +2003 년 2 월 7 일 2004 년 2 월 27 일' 국세총국 세등록관리방법 개정 결정' 에 따라 개정).
제 2 조 기업, 기업이 외지에 설립한 지사,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기관은 조세징수법, 시행세칙, 본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외의 납세자는 국가기관, 개인, 고정생산 사업장이 없는 농촌 유동 노점상 외에 조세징수법, 시행 세칙, 본법에 따라 세무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세법, 행정법규에 따라 원천 징수 의무가 있는 원천 징수 의무자 (국가기관 제외) 는 조세 징수법, 시행 규칙 및 본 방법에 따라 원천 징수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