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위와 개인 제보. 형사소송법 제 108 조 1 항은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