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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의 해외 상장을 논하다.

미국, 독일, 일본, 유럽연합 등의 국가 또는 지역의 입법 경험에 따르면 반독점법은 최소한 독점협정 금지, 시장 지배권 남용 금지, 회사 합병 통제를 규정해야 하며, 우리나라는 이 세 가지 방면에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반독점법' 이 늦게 출범하지 않아 현재 국내 경쟁을 규제하는 유일한 법은' 반부정경쟁법' 이지만 정부 차원의 9 가지 부정경쟁행위와 경쟁 제한 행위만 규정하고 있다. 인수합병으로 인한 업계의 과도한 집중과 외자업계 독점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규정이 없다.

그리고 반독점법과는 입법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반부당경쟁법도 규제 인수합병에서 독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반부정경쟁법은 경영자와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그 본질은 기본적인 상업도덕을 보호하고 시장경제활동의' 성실신용' 문제와 그에 따른 침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M&A 는 시장 경쟁의 주체로서 불공정 경쟁의 입법 원칙과는 거리가 멀다. 시장 경쟁 질서를 유지하고 시장의 경쟁 제한 문제를 입법 원칙으로 해결하는 반독점법만이 진정으로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b) 현행법의 예측

경제 실천에서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회사 합병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았다. 1986 국가체개위와 국가경제무역위가 공동으로 발표한' 회사그룹 건립과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 은' 한 업종은 일반적으로 국가독점회사그룹에 관여하지 않는다' 며 우리 정부의 반독점 의도를 표현했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다.

외자 M&A 분야에서는 상장회사 외자 M&A 의 법적 틀로서'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해외 투자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 는 외자 M&A 가 야기할 수 있는 독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현재 외국인 투자에 적응하는 법에는' 외국인 투자기업 합병과 분립에 관한 규정' 에서 외자 인수합병을 규제하는 독점 행위가 있다. 더하여, "외국 투자 회사의 국내 회사의 취득에 임시 규칙" 에는 중국에 있는 외국 자본의 가능한 독점에 몇몇 제한 규칙이 포함 된다. 이 규정들은 여전히 많은 허점이 있다: 1.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의 중국 매출은 총 매출의 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일부는 5% 미만) 매출을 독점행위를 규제하기 어렵다. 이 조항의 이행에는 관할권 문제도 포함됩니다.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등록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법의 규정에 따르면 다국적 기업의 행위는 중국 정부의 비준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역설이 생겼다. 3.' 외국인 투자회사가 국내 회사를 인수하는 잠정적 규정' 의' 임시' 는 중국 정부가 시행 과정에서 일부 조항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하기 때문에' 불확실성' 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무역기구' 서비스무역총협정' 제 8 조에 따르면 경쟁을 방해하는 독점회사 독점시장에 반대한다. 한 회사든 여러 회사든 시장 분할이나 합의 제한 가격에 대한 통제가 형성되면 회원국의 반독점 입법 조치의 반대 범위에 속한다. 즉, WTO 가입 이후 중국은 중국의 국제 독점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는 말할 것도없고 외국 기업의 반 경쟁 합병 및 독점 지위 남용과 같은 독점을 규제하는 체계적인 국내법이 부족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반독점 입법을 이용하여 외자 인수 상장회사를 규제하는 데 매우 불리할 것이다.

셋째, 외국 자본 합병 및 중국 상장 회사 인수의 법적 완전성

위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기존 외자 M&A 법률규범은 효력 수준이 낮고, 내용이 너무 간단하고, 조작성이 강하지 않으며, 심지어 법률규범 간의 갈등, 조화성 부족 등의 문제도 쉽게 알 수 있다. 인수 법률 법규가 미비하고 법률 환경이 불투명한 경우 외국인 투자자, 특히 중국에서 장기 전략 인수를 하려는 다국적 산업 자본은 합리적인 기대치가 부족해 인수합병의 타당성, 경제 및 정치적 위험에 대해 장기적이고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인수합병의 적극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입세 후 외자 인수합병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발전의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 될 것이며, 중국의 현행 입법에는 많은 결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급증하는 외자인수합병에 직면하여 상장회사의 외자인수법을 더욱 개선하는 것이 상장회사의 외자인수합병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실제로, 다음과 같은 여러 방면에서 시작해야 한다.

(a) 외국인 투자 정책 및 입법

외자가 우리나라 상장회사를 인수함에 따라, 외자 인수를 규제하기 위해 규격이 더 높고 내용이 더 완벽한 법률이 절실히 필요하다. 시행을 용이하게 하고, 권위와 구속력을 확보하고, 기존 통지와 잠행 규정의 효력이 너무 낮고, 조문이 너무 굵다는 등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 규정 (또는 더 높은 수준의 입법) 을 통해 외자 인수 상장회사를 규범화해야 한다. 이 법은 현행입법의 갈등을 청산하고 모호한 곳에 합리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자원호혜, 평등호혜, 반독점 등의 원칙을 우리나라 외자 인수합병의 법률에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기본 원칙은 외국 M&A 법률제도의 핵심이자 영혼이 될 것이며, 추구하는 가치의 구체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법제도를 구축하고 법 집행, 법 준수, 사법의 근본 규범이기도 하다. 또한 10 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의해야 합니다.

1.' 외국인 투자 산업 지도 카탈로그' (이하' 지도 카탈로그') 에 의한 외자 인수 상장 회사의 감독을 강화하다.

지도목록' 에는 신설 투자에 대한 많은 규정이 있지만, M&A 는 국제 직접투자의 일종으로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접근 조건에 적응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실제로 WTO 국민대우 원칙의 요구와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따라' 카탈로그' 규정을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 하이테크 산업과 같은 일부 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지도를 강화하다. 또 외자가 지주자회사 등 자본유대 설립을 통해 산업정책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직간접적으로 통제하는 자회사도 산업정책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외자 신청으로 국유기업을 인수할 경우, 그 신청서에 자회사의 지분 구조, 산업정책 분야 및 경영 범위를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자본 규제 기준에 적응하고 특정 조건 하에서' 일관된 행동인' 이라는 개념을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외국 자연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제한 업종에 투자할 때 주식을 누적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이 중국 법률의 제한 업종 외자 비율에 대한 요구를 피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2. 새 회사의 외자 성격을 명확히 한다.

더 명확한 것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 법인주 관련 문제에 대한 통지' (이하' 통지') 가 상장회사 국유주, 법인주를 외국인 투자자에게 양도한 후에도 상장회사는 여전히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회사를 내자기업으로 대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첫째,' 통지' 제 2 조는 외국상에게 국유주, 법인주를 양도하는 것은' 외국상투자산업지도목록' 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한 상장회사도 대외직접투자 분야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상장회사는 법적 지위에 외국인 투자기업이다. 둘째, 외국자본으로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한 상장회사가 본질적으로 내자기업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외자주 상장회사가 본질적으로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에 속하는 난감한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법과 이치의 충돌이다.

새 회사의 외자기업 성격에 대한 명확함은 관련 법규 간의 조화와 기본정신의 지속뿐만 아니라 대외무역부 (현 상무부) 의 신규 회사 규제에도 도움이 된다. 외자 인수 상장회사가 입법자 노력의 최종 목표를 달성하도록 보장하다.

(b) 국유 주식 가격 규칙을 제정하다.

외자 인수상장회사는 신생물이다. 우리나라는 이 방면에 실무 경험이 전혀 없고, 국제적으로도 성숙한 입법이 없어 참고할 수 있다. "외국 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한다는 통지" 는 간단하고 상세하지 않고 매수자에게 더 큰 실천 공간을 주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입법자들은 제때에 경험과 교훈을 총결하여 적절한 가격 실현 세칙을 제때 제정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사법행위로서 업계 접근 규정, 정보 공개, 승인 절차 등 기본법에 부합한다면 국가는 전문 입법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 증권시장과 국유자산관리와 감독의 낙후로 상장회사 지분 양도, 특히 국유주 양도에 필요한 입법조정이 필요하다. 상장회사 외자 인수 행위를 규제하고 촉진할 수 있습니다. 국유주 정가 세칙을 제정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첫째, 격려와 감독을 결합하는 원칙을 수립한다. 이 글의 두 번째 부분에서 우리는 외국의 M&A 가 국유기업의 개혁, 상장회사의 실력 향상, 국민경제의 전반적인 수준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적극 장려해야 하며, 규제도 격려의 전제하에 소수의 외국 상인들의 위법 행위를 규범화하여 외국인 M&A 의 환경을 정화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입법에 너무 많은 장애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둘째, 시장 법칙을 존중하고 점차 국제와 접목하는 가격 원칙을 실시한다. 외국 M&A 와 관련된 지분 정가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고 호혜적인 시장 거래여야 하며, 시장 규칙에 의해 규제되어야 한다. 국유 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데 유리한 한, 정부는 지나치게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중국과 외국의 자산평가 방법상의 큰 차이를 감안하여 관련 재산권 평가 부서를 조직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분 평가 방법을 참고하고, 우리나라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가격 책정 방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실행 가능한 평가 방법을 제정하여 외자 인수합병의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국무원 발전연구센터의 오경리 교수가 일찌감치 지적한 바와 같이, "외자 도입은 중국에 현대기업제도를 세우는 지름길이다. 중국 자산의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비료 유출 현상' 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공개 입찰 원칙을 계속 견지하여 직능 부서의 감독 수준을 높이다. 첫째, 합의 인수를 통해 공개 입찰을 피하는 원칙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중국의 재산권 거래법 제도의 개선을 가속화한다. 셋째, 공개적이고 공평한 원칙에 따라 각종 공개 입찰 방식을 적극적으로 탐구하다. 마지막으로, 인수 당사자들이' 상장회사 지분 변동 정보 공개 관리 방법' 의 규정을 준수할 것을 엄격히 요구한다.

(3) 회사법 및 증권법 개정

우리나라가 외자 인수 상장회사에 대해 줄곧 금지된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회사법' 과' 증권법' 은 외자 인수 우리나라 상장회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 "외국 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한다는 통지" 의 반포로 외자 인수합병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고, 외자인수합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법' 과' 증권법' 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제시했다. 현행' 회사법',' 증권법' 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한다는 통지' 가 조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조정해야 한다.

1, 회사법 개정

(1) 악의적인 인수를 방지하는 보충 규정. 실제로 많은 해외 투자자들은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점진적인 입장을 취하고 자본 우위를 이용해 증자 증자를 통해 점차 악의적인 지주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 중 반인수 문제가 날로 두드러지므로 목표회사의 반인수 행위를 전면적으로 규범화할 필요가 있다. 외국 상장회사의 경험을 참고하여 상장회사 헌장을 중점적으로 규범화하고 보완하며 반인수 조항을 세울 수 있다. 첫째, 대상 회사의 경영자에게 인수를 앞두고 경쟁 업체의 반인수 조치를 모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입법입니다. 둘째, 대상 회사 경영자가 반인수 작업에서 대상 회사 주주에 대한 성실한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대상 회사 주주는 가장 밀접한 이해 관계자로서 대상 회사 경영자에게 성실한 의무를 요구할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 번, 대상 회사 이사에게 대상 회사 주주에게 의견과 건의를 요청하고, 대상 회사 주주가 관련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고 주식 매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상장회사 증자 증자 증자 및 공인권증 발행을 규범화하고, 회사 헌장에서 회사가 인수위협에 직면했을 때 신규 주식을 추가하여 인수자 주식을 희석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합법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상장회사에 적합한 반인수 방식 (예: 투표권 계획, 낙하산 계획 등) 을 선택해 우리 상장회사가 적개심을 막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였다. 상술한 반인수 조항을 사용하는 결정권은 상황에 따라 합의해야 한다. 하나는 상장공기업이고, 기업지배구조가 건전하다면 목표회사 주주총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회사법' 제 66 조에 따르면 국유독자기업은 주주회를 설립하지 않고 이사회 지배 구조를 채택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수된 공기업 이사회는 반인수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지만, 반드시' 상업적 판단 기준' 을 준수해야 하며, 상술한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사회가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2) 소수 주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를 수립한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장회사의 일정 비율의 국유주와 법인주를 인수하는 것은 강제 약정을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영미회사가 중소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련 법률제도를 참고해 중소주주에 대한 관심과 충성을 나타낼 수 있다. 미국 판례법에서 판사는 지주주주에 대한 소주주의 신의의무를 지주지분 양도에 적용한다. 보험주식회사를 통해 북방 재정회사와 팔만 대 펠드먼의 두 가지 유명한 사례를 통해 지주주주들의 통제권 양도에 대한 주의의무와 충실한 의무를 확립하였다. 1 1 이에 따라 우리나라 상장회사 인수합병에서 국유주와 법인주주에 대한 소주주에 대한 주의 의무와 충직 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식을 이전할 때 외국 인수인의 관리 배경, 신용상황, 목적 및 동기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소주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2. 증권법 개정

현행' 증권법' 에서 외자 인수 우리나라 상장회사가 가져온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여, 최신 입법의 규정과 정신과 결합해 외자 인수 상장회사의 실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정을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1) 경영진에게 사건 심사 기능을 부여하여 투기를 근절하다. 첫째, 산업 정책 요구 사항, 경영 실적 요구 사항 및 상장 기업의 지분 구조 요구 사항에 따라 사례 심사 제도를 실시하여 증권 시장의 국경 간 인수합병이 국가 산업 정책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둘째, 동기 검사 방법을 이용하여 외국 매수자들에게 M&A 동기, 계획 및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증권감독회 동기감지 및 추적 권한을 부여하여 국제 중장기 자본을 유치하는 원칙을 시행하고 외자회사의 단기 투기 행위를 근절하며 증권시장의 안정을 유지한다.

(2) 협정 인수 규정을 개선하다. 외자가 우리나라 A 주 시장 상장회사의 주식을 직접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대부분의 인수합병은 합의방식으로 진행되며, 합의인수에는 정보 공개 요구가 부족하여 우리 정부가 외자 인수합병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불리하다. 따라서' 증권법'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에 따라, 강제 인수의 면제 조항을 보완하고 합의 인수의 면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둘째, 인수인에게 합의된 인수에서 법적 공개 의무와 성실성 의무를 요구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함으로써 협정 인수 중 관련 거래를 제한한다.

(3) 입법 조정을 강화하고 증권시장 외자인수감독과 비증권시장 외자인수감독을 결합해 국가경쟁정책, 외자정책, 산업정책의 통일과 조화를 보장한다.

(4) 독점 금지법을 제정하고 독점 금지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WTO 에 가입한 후 중국은 외자 인수 상장회사가 가져온 많은 경쟁법 문제에 직면할 것이다. 선진국의 입법 및 사법 경험으로 볼 때 외자 인수합병에는 엄격한 실체 규칙과 절차 요구 사항이 있다. 반독점법' 의 원칙적 규정 외에도 일부 관련 단행법에도 보조규정이 있어 규제 합병에 관한 법규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국가들은 비록 대량의 외자 인수합병을 하고 있지만, 그들 자신의 경제질서는 여전히 좋은 순환을 유지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은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나라 경쟁법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동시에 가능한 한 빨리 외국 M&A 를 규제할 것을 건의합니다. 우선 반독점법은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외자 인수합병에 대해 명확한 규제를 하고 심사 기준, 합병 범위, 신청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인수 합병 사건을 접수할 국가 전문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이 기관은 지방 보호주의의 방해와 행정 관할권의 영향을 근절할 수 있는 독립적인 준사법권이 있어야 하며, 그 권위적인 표현은 법 집행의 공정성을 보증한다. 실천에서, 가능한 한 빨리 반독점법을 내놓고 반독점 메커니즘을 세워야 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의해야 한다.

1. 반독점 신고 제도와 청문 제도를 세우다. 회사가 M&A 를 이용해 시장 독점을 실현하는 사전 감독 조치로 사전 반독점 보고 제도가 각국에서 널리 인정받아 각국의 반독점법의 기본 내용 중 하나가 되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 접수 기관; 신고 의무는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M&A 방법에 따라 승인 기간이 다릅니다. 후자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 M&A 금액, M&A 프로젝트 수량 또는 시장 점유율이 일정 기준에 도달한 경우 신고 접수 기관은 해당 부서와 청문회를 열어 법정 기한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회사와 업계협회도 청문 절차 시작을 요구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에게 상장회사 국유주와 법인주를 양도한다는 통지" 는 외자 인수합병에 독점을 포함하는 청문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다. 제안서에 따르면 외자 출자 또는 국내 상장회사 자산 구매, 일회성 인수 금액 또는 1 년 내 누적 인수 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1 년 동안 누적 된 프로젝트 수가 특정 수량을 초과합니다. 또는 중국의 시장 점유율은 특정 기준에 도달했습니다. 심사 및 승인 기관은 관련 부서, 기관 및 이해 관계자를 소집하고 청문회를 개최하며 법정 시간 내에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습니다. 경쟁 회사, 관련 기능 부서 또는 업계 협회가 요청할 경우 위 청문회 절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2. 역외 적응 제도를 수립하다. 외국 회사와 관련된 인수합병은 그 성격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외국 회사나 개인이 중국에서 기업 인수합병에 참여하거나 시행할 경우, 중국의 규제 기관은 전통적인'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관할권을 행사하여 규범화할 수 있다. 외국 회사나 개인이 중국 외의 기업 인수합병에 참여할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반독점법' 의' 역외 적용' 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미국 반독점법과 독일 반제한경쟁법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역외 효력이지만, 각국이 이 이 문제에 따르는 기본 입장과 원칙은 다르다.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의 경제가 세계화되고 국제화됨에 따라 각국은 과거의 정책과 법률을 적절히 조정하고 반독점 입법의 역외 효력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은 1998 에서' 반독점법' 을 개정할 때' 역외 적용' 원칙을 도입했다. 따라서,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국제정치경제정세에 적응하는 요구를 주장하며, 동시에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경제질서가 외래의 방해와 파괴를 받지 않도록, 적시에 우리나라 반독점 입법의 역외 적응을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3, 면제 적용 사례 및 기준을 제공합니다. 미국과 독일의 반독점법과 사법실천으로 볼 때, 한 회사의 합병이 시장 지배권을 창출하거나 강화할 수 있다 해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 합병을 절대 금지하지 않을 것이다. 주로 1, 시세가 호전되는 세 가지 상황을 포함한다. 시장 경쟁 조건 개선으로 면제될 수 있는 인수합병은 주로 (1) 시장 지배권을 가진 대기업이 다른 시장의 작은 회사를 인수하거나, 같은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매우 낮은 경쟁사를 인수하거나, 파산 위기에 처한 회사를 합병하는 것이다. (2) 독점 또는 과점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자가 신생력으로 시장에 진출하면 시장 경쟁을 개선할 수 있다. 2. 잠재적 시장 진입. 우리나라의 반독점 입법은 외자 인수를 통제할 때 반드시 시장의 잠재적 경쟁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의 일부 제품이 성숙하고, 기술 함량이 낮고, 생산 투자가 적고, 비국가 독점 또는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외자 인수합병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3,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이익. 전반적인 이익이나 사회 공익을 수호한다는 이유로 시장 지배권을 창출하고 강화하는 인수합병에 대한 면제는 이미 국제 통행 관행이 되었다. 중국에서도 중소판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을 어느 정도 면제할 필요가 있다. 오랫동안 중소판 상장회사의 발전은 금융 정책 법률 등에서 충분한 중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판 상장회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어렵고, 규모 경제 수준이 보편적으로 높지 않아 정해진 시장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경쟁을 하는 데 불리하다. 중소판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을 면제하면 발전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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