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계에서는 세무서의 전화를 받고 정보를 확인하며 정보가 잘못되면 연락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는 정확해야 하며 신청은 반송되거나 연기됩니다. 세무감사는 일명 세무조사라고도 한다. 국가감사기관은 법에 따라 기업, 사업단위, 납세자의 과세 금액에 대해 감사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