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는
리씨는 2008년 8월 6일 회사에 입사해 3개월의 재판을 통과한 뒤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정식 작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리는 2009년 4월 결혼했다. 같은 해 5월 리씨는 임신을 했고, 10월 10일 회사는 임신한 여성이 정상적으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리씨와의 근로계약을 해지했다.
답변: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의 근로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근로계약법을 위반했습니다. 즉, 2009년 10월 10일을 양측의 노동쟁의 산정 개시일로 한다.
11월 1일 리씨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판결했다.
답변: 리씨는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건 접수를 거부했다. 법적 절차("노동쟁의조정 및 중재법")의 요건을 준수합니다.
[노동쟁의가 발생하면 먼저 노동중재기관에 노동중재를 신청해야 한다. 노동중재 절차가 없으면 법원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
리 씨는 아이를 낳은 후 2011년 4월 8일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고, 다시 회사의 근로계약 해지가 무효인지 확인을 요청했다. 사실관계를 토대로 중재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답변: 리씨는 2011년 4월 8일 노동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했으나, 노동중재위원회의 판결은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 요건을 준수했다. 즉, 2009년 10월 10일 노동쟁의가 발생한 시점부터 2011년 4월 8일 중재신청 시점까지 중재시효가 만료된 것입니다. 노동중재위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신청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요구 사항에 따릅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리씨의 적법한 노동권과 이익을 불법적으로 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리씨가 노동계약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재시효를 놓치고 먼저 중재를 신청하지 않은 채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따라서 리씨는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리씨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