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장부 및 중요한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것은 절도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사의 생산과 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이라면 생산과 운영을 방해하는 혐의도 받는다.
절도죄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다량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절취하거나,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수차례 절도하거나, 강도, 무기를 절도하거나, 소매치기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절도범죄 처리에 있어 법률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3월 8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571차 회의, 2009년 3월 8일) 2013년 최고인민법원 2013년 3월 18일 인민검찰원 제12기 검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채택) 제1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천 위안 이상 3천 위안 이상, 3만 위안 상당의 공공 및 개인 재산을 절취한 경우 10만위안 초과, 30만위안 이상 50만위안 미만 위의 금액은 형법 제264조의 규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액수”, “거액”, “특히 많은 액수”로 간주됩니다.
'형법' 제264조는 “공공재산이나 사유재산을 비교적 큰 액수로 절취하거나 다단계 절도, 강도, 무기 절도, 소매치기 등을 한 자는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년 이하의 징역, 감시를 병과하고, 금액이 크거나 그 밖의 정상이 엄중한 경우에는 벌금을 병과한다.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고, 금액이 특히 크거나 기타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 또는 벌금을 병과한다. 재산 몰수.
'형법' 제276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분노, 보복 또는 기타 개인적 목적으로 기계, 장비를 파괴하거나 가축을 훼손하거나 기타 생산 및 운영을 방해한 자는 다음과 같은 형에 처한다. 3년 이하의 징역, 구류 또는 감시,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