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직장소재지 사회보장부서에 가서' 단위 정보 변경 신청서' 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는다.
3. 회사 정보를 변경한 후 사회보장부서 및 회사은행과 사회보장분담금 수령협의를 재체결하여 정확한 회사은행 및 계좌 정보를 기입한다. 단위, 사회 보장 부서, 계좌 개설 은행 각각 한 부씩 남겨 두다.
4. 단위 계좌가 매월 초에 충분한 사회 보험료 잔액을 유지해야 하는데, 잔액이 부족하여 단위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