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의 노동보장증 번호를 어떻게 조회합니까?
1, 온라인 조회:
소재한 도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웹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전화 문의:
시 연금 보험 센터 통합 전화 번호는 12333 (해당 도시의 전화 지역 번호 추가) 입니다. 동시에 연금 보험 처리, 연금 납부 (보상), 연금 이전 등의 문제도 조회할 수 있다.
카운터 상담:
본인신분증이나 사회보장카드번호를 가지고 시 노동보장부 연금보험 기관에 직접 가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기업 사회 보장 등록증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
1. 기업 영업허가증 원본과 사본, 법인 신분증 원본과 사본, 단위 정보 등기서 사본 2 부, 은행 계좌 개설 허가증 원본 및 사본은 모두 공인을 찍어야 한다.
위의 자료를 지역 사회 보장 센터 등록 부서에 가져 오십시오.
3. 등록 후 3 일쯤 노동보장망에 가서 기업의 사회보험등록번호를 조회한다. 찾은 후 기업판 (5 보험 통합) 소프트웨어에 기업정보를 입력하고, 입력 후 기업정보의 데이터를 익스포트한다. 절대 열거나 변경하지 마십시오. 데이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후 마지막으로 등록한 정보, 은행과의 수금 계약서 원본 및 사본, 기업 신입사원의 정보도 오증합시스템 (표 2, 표 1 1) 에 등록부에 추가하여 추가한다. 다음 달 15 가 되면 사회보장센터는 당신의 기업계좌에서 보험료를 공제한 후 두 개의 수령서 (의료+4 보험) 를 가지고 사회보장센터 등록과에 가서 사회보험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충분하다.
셋째, 근로자는 어떻게 권리를 보호합니까?
(a) 근로자는 고용주와 협의하여 화해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쌍방이 자각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쪽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없다.
(2) 고용인 단위에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근로자는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조정을 끝내야 한다. 기한이 채 지나지 않아 조정 실패로 간주된다. 즉 장기적으로 화해할 수 없다. 게다가, 조정이 성공해도 조정 협정은 법적 집행 효력이 없다.
(3) 협상 중재가 안 돼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밖에 없다. 근로자도 협상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노동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부터 근로자는 만 60 세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일내 고용인 소재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다. 기한이 지난 신청은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접수하지 않는다. 중재 절차는 노동 쟁의를 해결하는 필수 절차이기 때문에 근로자는 중재 시효를 초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잃게 된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당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날이다. 노동 분쟁이 발생한 후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 노동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중재 기한은 조정 신청일로부터 중단되었지만, 최대 30 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나머지 중재 기한은 조정 종료일로부터 계속 계산된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노동분쟁명언)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노동 분쟁을 중재할 수 있다. 조정을 거쳐 합의에 도달한 노동쟁의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만들어 쌍방 당사자에게 송달한 날부터 발효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은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중재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중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중재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다. 당사자가 중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 쟁의가 발생한 후에는 직접 기소할 수 없다. 기한 내에 소송을 제기하면 중재 판정에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은 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당사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중재신청을 접수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회 보장 증명서 번호의 조회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자신이 있는 시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문의할 수도 있고, 통일조회 전화로 전화하거나, 시노동사회보장부 연금보험사무소에 직접 가서 문의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