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산업재해노동 논란으로 노동중재를 제기해야 할 자료는 1, 신청서입니다. 신청서는 한 양식에 세 부, 중재위원회에 두 부, 신청인은 한 부를 남깁니다. 2. 신분증. 신청자가 노동자인 사람은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복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3. 노사 관계 증명. 노동 계약, 해지 또는 해지 노동 계약 증명서, 임금 지급 증명서, 사회보험납부 증명서, 근무증, 통행증 등의 자료 및 해당 사본 4, 산업재해증명서, 예를 들면 산업재해인정결정서, 노동능력감정결론; 5.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는 입건심사의 필요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6. 납품주소 확인.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할 때, 받은 중재 문서의 자세한 주소, 우편 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하는 배달 주소 확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8 조 산업재해 인정 신청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회보험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으로 보충 자료를 통보한 후 사회보험 행정부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