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경영활동이 불법 금융활동에 속하며 가상화폐의' 광산 발굴' 행위가 위태롭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국가발전개혁위는 업종에 집중' 광산 발굴', 국유단위 참여' 광산 발굴', 비트코인' 광산 발굴' 에 중점을 두고 전면 정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