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회사기업대전 - 기업 정보 공시 - 내몽골 자치구 기업 임금 단체 교섭 조례

내몽골 자치구 기업 임금 단체 교섭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 기업 임금 단체 협상 행위를 규범하기 위해 근로자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촉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중화인민공화국노조법' 에 따라 자치구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자치구 행정 구역 내의 기업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임금 단체 협의를 전개해야 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임금 단체 교섭은 근로자와 기업이 법에 따라 동등한 협의를 통해 기업 내 임금 분배 제도, 임금 분배 형태, 임금 소득 수준 등 노동 보상 문제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본 조례에서 언급 한 임금 단체 계약은 근로자와 기업 대표가 임금 단체 협의를 토대로 근로자 노동 보수 관련 사항에 대해 체결한 서면 합의를 가리킨다. 제 4 조 임금 단체 협상은 합법적, 공개, 평등,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는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근로자의 실제 임금 수준이 기업의 노동 생산성, 경제효과, 현지 사회경제 발전 수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제 5 조 기업과 직공 개인이 체결한 노동계약에 약속한 노동보수는 임금단체계약에 규정된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일선 근로자의 임금 증가 폭은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 증가 폭보다 높아야 한다.

임금단체계약에 합의된 노동보수는 기업과 노동관계를 형성하는 모든 근로자와 기업이 사용하는 노무파견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 6 조 법에 따라 체결된 임금 단체 계약은 기업과 직원에 대해 동등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 협상 쌍방은 반드시 임금 단체 계약을 이행해야 하며, 어느 쪽도 제멋대로 변경하거나 해지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임금단체 협상에 대한 조직지도력을 강화하고 임금단체 협상을 전개하는 인센티브를 확립하고 본 행정구역 내 임금 집단협상을 법에 따라 질서 있게 진행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행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임금 단체 협상을 지도하고, 법에 따라 임금 단체 계약을 심사하고, 임금 단체 계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현급 이상 지방노조와 산업노조는 근로자와 기업이 동등하게 협상하고, 임금단체계약을 체결하고, 임금단체계약의 이행을 감독해야 한다.

상공연합회, 기업연합회, 산업협회, 상회 등 기업대표조직이 기업을 지도하여 임금 단체 협상을 전개하다.

인적자원과 사회보장행정부, 노동조합, 기업대표조직은 노동관계의 3 자 메커니즘을 조율함으로써 임금 집단협상에서 중대한 문제를 공동으로 연구해야 한다. 제 8 조 노조를 설립한 기업은 기업직과 기업을 조직하여 임금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 아직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은 상급 노조의 지도 아래 기업과 임금 단체 협상을 해야 한다. 제 2 장 임금 단체 협상대표 제 9 조 직원 측 대표는 노조가 지명하고, 직공 대표대회 또는 직공 대회를 통해 확인되며, 노조가 선출해 공시를 거쳐 나올 수도 있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 직원 측 협상대표는 직공 또는 상급 노동조합 선거에 의해 발생하고, 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노동조합) 기업 협상대표는 기업 법정 대리인에 의해 결정된다.

노조 직원은 기업의 협상대표를 맡을 수 없다. 기업책임자, 출자자, 인적자원부 책임자는 직공 협상대표가 될 수 없다. 제 10 조 일반적으로 각 측의 협상대표는 3 명에서 9 명으로 구성되며, 쌍방 대표 수는 동일하며, 각 측은 수석대표를 확정한다. 여성 근로자와 소수민족 근로자가 많은 기업은 직원 협상대표 중 여성 근로자와 소수민족 근로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쌍방의 담판 대표는 서로 겸임해서는 안 된다. 제 11 조 직원 측 수석대표는 일반적으로 기업노조 의장 또는 서면으로 위탁한 기타 직원 측 협상대표가 맡는다. 노조를 설립하지 않은 기업 직공 수석대표는 직공 협상대표가 선출한다. 기업 수석대표는 기업 법정 대표인 또는 서면으로 위탁한 기타 임원이 맡는다. 수석대표는 본 단위 이외의 사람이 될 수 없다. 제 12 조 협상대표의 임기는 협상대표가 발생한 날부터 임금 집단협상계약 만료일까지다. 제 13 조 노조와 기업대표조직은 노동임금, 경제, 법률, 재무 등에 익숙한 사람들 중에서 임금단체협상 지도원을 초빙하여 기업이나 직원에게 법률, 규정, 정책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한쪽이 다른 쪽에 의뢰하여 의견을 구하고, 임금 집단협상과 임금 집단계약 이행에 대한 감독검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 14 조 양측의 수석협상대표는 전문가, 학자, 변호사, 임금단체협상강사 등 기업 외부 인원을 서면으로 위임해 자신의 협상대표로 삼을 수 있다. 위탁 대표의 수는 자기 대표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쌍방의 수석협상대표가 기업 외부의 전문가, 학자, 변호사, 임금단체협상지도원을 자신의 협상대표로 위탁할 때 본 조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생해야 한다. 제 15 조 임금 단체 교섭 대표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a) 임금 단체 교섭에 참여한다.

(2) 본 단위 인원의 문의를 받아들이고, 즉시 본 단위 인원에게 상담 상황을 발표하고, 의견을 구한다.

(3) 임금 단체 협의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한다.

(4) 한 쪽을 대표하여 임금 단체 협상 분쟁 해결에 참여한다.

(5) 임금 단체 계약의 이행을 감독한다.

(6)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의무.

copyright 2024회사기업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