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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 기업의 심사 및 승인을위한 임시 조치

첫 번째는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 관리를 강화하고,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 운영 질서를 표준화하고, 불법 전구체 채널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며, "전구체 화학 물질 관리 규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은 에페드린, 에페드린, 에페드린 제거, 에페드린 제거, 에페드린, 에페드린, 에페드린 추출물, 에페드린 추출물 및 기타 에페드린 및 그 염류 (원료 및 일방적 제제 포함) 를 의미한다. 제 3 조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의 수출은 상무부가 미국 식품의약청 (American Food Drug Administration) 과 함께 본법에 따라 비준한 기업이 운영한다.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품 수출업체 명단은 2 년마다 한 번씩 승인돼 상무부가 공고형식으로 발표한다. 제 4 조 상무부는 전국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품 수출업체의 비준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열시 상무주관부 (이하 성급 상무주관부) 는 상무부의 의뢰를 받아 본 지역의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품 수출업체 승인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제 5 조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은 베이징, 천진, 상하이, 선전 항구에서 통관하고 같은 항구에서 실제로 출국하는 것으로 제한된다. 다른 세관은 이런 제품의 수출 통관 업무를 접수하지 않는다. 제 6 조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 경영 자격을 신청하는 기업은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법에 따라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수속 또는 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상투자기업을 비준한다.

(2) 최근 3 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거나 위법경영활동으로 관련 부서의 행정처벌을 받은 경우

(3)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의 특수 수출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개선하며 전문 관리자를 갖추고 있습니다.

(4) 기업 법정 대표인과 경영진은 독성 화학 물질에 대한 관련 지식과 관리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e) 상대적으로 고정 된 원료 공급 채널이 있습니다. 제 7 조 승인 기한이 만료되기 3 개월 전에 상무부는 자격증 승인 통지서를 발표했고, 기업은 통지서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성급 상무주관부에 제 6 조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신청하는 경우 합년 검사 마크가 찍힌 외국인 투자기업 비준증명서 (사본), 합자계약이나 헌장, 검자 보고서, 영업허가증 (사본) 도 제출해야 한다.

성급 상무주관부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기업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초심을 완료하고, 초심에 합격한 후 초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상무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상무부는 제 1 심 의견 및 관련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미국 식품의약감독국과 관련 전문가와 함께 기업 기본 상황, 국내외 마약 금지 상황, 시장 상황, 대외무역질서 등에 따라 종합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수출업체를 확인하며 명단을 발표할 수 있다. 제 8 조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 경영 자격을 취득한 기업 (이하 사찰 기업) 은' 전구체 화학 물질 관리 규정' 과'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입 관리 규정' 에 따라 에페드린 류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 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 9 조 기업의 생산업체는 본 기업이 생산한 에페드린류 전구체 화학품만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비준된 기업의 유통업체는 생산경영허가증이 있는 기업으로부터 에페드린류 전구체 화학품을 구입해 수출할 수밖에 없다. 제 10 조 비준된 기업은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 전용 계좌를 만들어 관련 수출 경영 활동을 상세히 기록하고 관련 기록을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제 11 조 비준된 기업은 매년 3 월 3 1 일 이전에 성급 상무 주관부, 공안부, 식품의약감독부에 전년도 에페드린류 이독제 화학품 수출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비준된 기업은 상무주관부와 식품의약감독부의 감독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 13 조는 마황자원과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천연마황수출이 금지되어 있다. 제 14 조 사기와 같은 부당한 수단으로 승인 기업 자격을 획득한 상무부는 법에 따라 승인 기업 자격을 철회하고 경고를 주거나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법기업은 3 년 이내에 기업 자질 승인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 15 조는 본법 제 9 조부터 제 12 조까지 위반되며 상무부가 기한 내에 시정을 명령하고 경고나 3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을 거부하지 않는 상무부는 자신이 승인한 기업 자격을 철회할 수 있다. 제 16 조' 제독 화학품 관리 조례',' 제독 화학품 수출입 관리 조례' 및 이 방법을 위반하여 제독 화학품을 수출하는 것은' 제독 화학품 관리 조례' 와' 제독 화학품 수출입 관리 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상무부는 줄거리의 경중을 보고 위법기업의 승인 기업 자격을 취소한다. 제 17 조 본법 시행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에페드린 전구체 화학 물질 수출을 승인한 기업은 본 규정에 따라 재비준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관련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원래 비준된 자격을 취소한다. 제 18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30 일 후에 시행된다. "에페드린 제품 수출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 (대외무역부 발행 [1998]573 호) 는 동시에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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