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통계법' 과' 푸젠성 통계업무관리방법' 에 따르면 통계위법행위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허위, 은폐, 위조, 변조 및 기타 고의로 허위 통계를 제공하는 (2) 다른 사람에게 비현실적인 통계를 제공하라고 강요하거나 지시하는 것; (3) 통계를 늦게 보고한다. (4) 통계 보고를 거부한다. ⑤ 통계 자료를 잘못 보고하거나 누락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고치지 않았다. ⑥ 법에 따라 통계 인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한다. (7) 통계적 위법행위를 비호하거나 두둔하거나, 신고인에게 보복하는 것을 단속한다. (8) 원래 기록, 통계 원장 및 통계 기록을 파괴한다. ⑨ 원래 기록, 통계 계정을 설정하고 보존하지 않았다. ⑩ 승인 없이 통계 조사를 하고 통계 보고서를 작성한다. 1 1 승인 또는 승인 없이 게시 통계 12 법에 따라 통계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13 통계인의 자격증 유도 규정 위반 14 통계법 등 관련 비밀규정을 위반한 행위. 통계 위법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의 현행법에 따르면 통계법적 책임의 형태는 (1) 형사책임이다. 통계법' 제 26 조,' 푸젠성 통계업무관리법' 제 21 조, 제 24 조 모두 통계법규를 위반하고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사법기관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행정 처벌. 통계법' 제 25 조와' 푸젠성 통계업무관리법' 제 18 조, 제 19 조는 통계위법행위에 대해 경고, 통보, 벌금, 폐업, 영업허가증 취소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행정 처분. 통계법' 제 25 조와' 푸젠성 통계업무관리법' 제 20 조는 통계위법행위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관련 지도자와 인원이 통계기관이 해당 기관에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