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
(1)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 기관은 세무서 사무소와 세금 관련 전문 서비스에 종사하는 회계 법인, 로펌, 대행부기 기관, 세무대행사, 재세 부문 컨설팅 회사 등을 말한다.
(2) 세무서에서 세무사무소에 대한 행정등록관리를 실시한다. 행정등록 없이는' 세무사무소' 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고 세무사무소의 합법적인 권익을 누릴 수 없다. 세무사무소 파트너나 주주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맡고, 세무사 비중은 5% 를 초과해야 한다. 단, 국세총국이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