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특성에 맞게 업무상상해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건설사 업무상상보험 보장도 대폭 확대해 주세요. 건설기업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설회사는 상대적으로 정규직인 건설업 근로자, 특히 고용주 단위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이주 근로자에 대해 고용주 단위로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건설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경우 프로젝트별로 업무상 상해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건설 및 도시기반시설 사업이 건설사업 단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각종 사회보험 중에서 우선적으로 산재보험 가입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건설 허가 절차를 처리할 때 건설 단위는 안전한 건설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안전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 중 하나로 건설 프로젝트에 대한 산업 재해 보험 가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역 주택 및 도농 개발 당국은 건축 허가증을 발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