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영업자 조례' 제 3 조에 따르면 현, 자치현, 비구 시, 시 관할 구역의 공상행정관리기관은 자영업자의 등록기관 (이하 등록기관) 이다. 등록 주관기관은 국무원 공상행정관리국의 규정에 따라 하급공상행정관리국에 자영업자 등록을 의뢰할 수 있다. 자영업자 조례 제 4 조는 국가가 자영업자에 대해 동등한 시장 접근, 공정한 대우를 실시하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자영업자가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을 신청한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법규에 의해 금지된 업종에 속하지 않으며, 등록기관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