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6 조 전력 기업 및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규정에 따라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전자 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 17 조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기관이 정보를 제출할 때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 18 조 전력 기업 및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이 제출 한 정보는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시켜야한다.
(a) 일간지는 다음날 12 이전에 출판해야 한다.
(2) 주간 또는 순보응은 다음 주 또는 하순 다음날 출판된다.
(3) 월간 보고서는 다음 달 8 일까지 제출해야한다.
(4) 분기별 보고서는 다음 분기 12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5) 연례 보고서는 다음 해의 1.20 이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6) 연례 보고서는 이듬해 3 월 20 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전력 기업 및 전력 파견 거래 기관은 SERC 관련 규정에 따라 규제 관련 정보 시스템을 전력 규제 정보 시스템에 액세스하여 관련 실시간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력 안전 생산 정보 및 기업 재무 정보 제출 시한, 법률, 규정, 규정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 19 조 전력 규제 기관은 규제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에 따라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기관에 관련 정보를 즉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전력 기업과 전력 파견 거래기관은 필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제 20 조 전력기업이나 전력파견 거래기관이 정해진 기한에 따라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때에 전력감독기관에 보고하고 전력감독기관이 승인한 기한 내에 보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