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정부 정보 공개는 정의, 공평, 편의 기본 원칙을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 행정기관은 정부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행정기관이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국가 안보, 공공안전, 경제안전, 사회안정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 된다.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를 예외로 한다" 는 기본 요구에 따라 국가는 정무 공개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전자정무는 정보 공개의 중요한 전달체이다. "통합 계획, 자원 공유, 대중을 위한 안전 보장" 에 따라 전자 정부 건설을 강화하는 동시에 온라인 정보 공개 플랫폼을 구축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서류법" 제 15 조. 기관, 단체, 기업, 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기록 보관소에 서류를 넘겨야 하며, 기록 보관소는 접수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기록 보관소의 동의에 따라 미리 기록 보관소로 파일을 넘겨 보관하는 것은 국가가 규정한 양도 기한이 만료될 때까지 서류와 관련된 정부 정보 공개 사항은 원래 제작되거나 보존된 기관에서 처리한다. 양도기한이 만료되면 정부 정보 공개와 관련된 서류는 서류이용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