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생명공학관리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제19조: 관리자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관리자는 인증서 만료 3개월 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협회에 인증서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효기간 이후 인증서 교체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3년 이내에 감사 및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관리자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린푸드마크 사용인증서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계산되며,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는 제조사에서 재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 인증을 신청하고 마크의 번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신청부터 인증까지 반년이 소요되며, 제작사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녹색 식품 라벨을 사용하려면 재신청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즉시 해당 라벨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녹색 식품 로고는 4가지로 나뉩니다. 그래픽을 포함하여 중국어로 "Green Food", 영어로 "GreenFood", 중국어, 영어 및 그래픽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상단에는 태양이 떠오르는 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녹색 식품 라벨은 제품의 눈에 띄는 위치에 부착되어야 하며, 그 위에 회사 정보 코드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