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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자격관리 규정에 대한 감독·점검

제41조 [감리기관]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전국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의 자질에 대하여 통일적인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국무원의 철도, 운수, 수리, 정보산업, 민간항공 및 기타 국무원 관련 부서는 책임 분담에 따라 국무원 건설행정주관부서와 협력하여 건설공정기술자격을 감독관리한다. 관련 업종의 기업.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건설행정부서는 해당 행정구역 내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자격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교통, 수자원 보호, 정보 산업 관련 부서 및 기타 관련 부서는 건설 행정 부서와 협력하여 관련 업계의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자격을 감독 관리해야 합니다.

제42조 [감독검사 내용] 건설관리부문은 건설엔지니어링 기업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직원, 운영실적, 시장행위, 품질 및 안전상태를 검증하여 요구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기업 등의 감독 책임.

건설관리부서는 감독검사 현황과 처리결과를 기록하고 감독검사 인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해야 한다.

제43조 [수준 감독] 상급 건설관리부서는 하급 건설관리부서의 자격 관리 업무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강화하고 자격 관리에 있어서 위법 행위를 신속히 시정해야 한다.

제44조 [현장 감독검사] 건설관리부문은 다음과 같은 감독검사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으며 감독검사 대상 단위는 협조해야 한다.

(1) 건설 프로젝트 진입 행사 현장 현장 검사,

(2) 관련 담당자에게 감독 및 검사 사항에 대해 문의

(3) 문서 및 자료 요청 감독 및 검사 문제와 관련하여 설명을 제공합니다.

(4) 기록, 녹화, 비디오 촬영, 사진 촬영 또는 복사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합니다.

(5) 기타 감독 및 검사 조치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할 수 있습니다.

제45조 [감독검사 요건] 건설관리부문은 감독검사를 실시할 때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기업재산을 요구, 수수하거나 기타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46조 [원격감시 및 검사] 건설엔지니어링기업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위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건설관리부서는 위법사실, 처리의견 또는 결과를 자격승인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에 따라 등록된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관리부서.

제47조 [신고 및 불만신고] 기업이 불법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발견한 조직이나 개인은 자격승인부서에 신고하거나 불만신고를 할 권리가 있으며, 자격승인부서는 이를 확인하고 처리한다. 적시에.

제48조 [감독 및 관리] 건설관리부서는 감독검사 결과 기업의 자격이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발견한 경우 해당 상황을 자격승인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만료일 이후에도 자격등급 기준에 미달할 경우 자격승인부서는 기한 내 시정을 명령해야 하며, 해당 자격은 취소되며 기업은 실제 기준에 따라 재신청할 수 있다. 달성한 자격 수준 기준입니다.

제49조 [자격취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격승인부서가 법에 따라 해당 기업의 자격취소 절차를 처리한다.

( 1) 자격증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자격이 재심사되지 않는 경우

(2)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이 법에 따라 종료되는 경우

(3) ) 법에 따라 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취소되거나 법에 따라 자격증이 취소되는 경우

(4)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자격이 취소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법률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제50조 [시장 신용 평가 시스템] 건설 행정 부서 또는 업계 조직은 기업 신용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고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및 등록된 실무자를 위한 신용 파일을 구축해야 합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 및 등록된 실무자의 신용 파일에는 불만 사항, 보고 및 처리, 행정 처벌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건설 엔지니어링 기업의 신용 파일에는 프로젝트 품질 및 안전, 프로젝트 해결 실패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계약금 지급 등에 따라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신용 파일을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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