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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오닝 성 농산물 품질 및 안전 관리 조치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을 보장하고, 공중건강을 보호하고, 농업과 농촌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 * * 과 국농산물 품질안전법' 과 관련 법률, 법규에 따라 우리 성의 실제를 결합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농산물 생산, 경영 및 감독 관리 등의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이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성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관련 부서와 함께 성 전체의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시, 현 (현급 시, 구, 하동 포함)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농산물 품질 안전 검사 검사 체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 P > 향 (진) 인민정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서비스 메커니즘을 완비하여 본 행정 구역 내 농산물 생산 경영 활동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4 조 성 시 현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농산물 품질 안전 감독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 P > 공상행정관리, 품질기술감독, 위생, 식품의약품감독관리, 환경보호 등 관련 부처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농산물 품질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조 농업 행정 주관 부서는 농산물의 무해화 처리를 전개하는 과학 연구를 조직해야 한다. < P > 성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무해화 처리 조작 절차를 제정하고 시행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제 6 조 농산물은 반드시 국가 및 지방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 P > 농산물 품질 안전 지방기준은 성 보건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 P >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은 사회에 공표하고 대중에게 무료 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 7 조 성 보건 행정 주관부는 본성 범위로 제한되는 농산물 안전 위험 평가 정보, 안전 위험 경고 정보, 주요 농산물 안전 사고 및 처리 정보를 발표할 수 있다. < P > 농업 행정 주관부는 직무 범위 내에서 규제 조치, 규제 범위 등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 정보를 발표했다. 제 8 조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과 농산물산업협회는 농산물 생산자, 경영자에게 농산물 품질안전정보와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회원에게 법에 따라 농산물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도록 지도하고, 농산물 품질안전업계 규범을 실시하고,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업계의 성실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 제 2 장 산지관리 제 9 조 성, 시, 현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산지 건설 계획을 제정하여 동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 후 집행해야 한다. 제 1 조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산물 산지 환경 안전 감시 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농산물 산지 환경 안전을 정기적으로 조사, 모니터링 및 평가하고, 농산물 산지 환경 안전 모니터링 파일을 개선하고, 농산물 산지 환경 안전 상태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 11 조 시 현 인민 정부는 농업 환경 보호 국토자원 임업 등의 부서를 조직하여 특정 농산물 금지 생산구역과 유독유해 물질이 산지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기타 농산물 생산 지역을 보수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 3 장 농산물 생산 제 12 조는 농산물 생산자가 무공해 농산물, 녹색식품, 유기농산물 생산을 발전시키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3 조 농산물 생산기업,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 및 농산물 재배자들은 법에 따라 서로 다른 농작물 품종과 최소 생산단위에 따라 생산기록을 세워야 한다. 제 14 조는 농산물 생산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 P > (1) 사용 국가가 명시적으로 사용, 탈락한 농업 투입물을 금지한다. < P > (b) 국가 제한 농업 투입물의 초 범위, 초 표준 사용; < P > (3) 독성 유해 물질을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고 처리한다. < P > (4) 국가가 규정한 농업 투입물 사용 안전 간격에 미치지 못한 농산물을 수확한다.

(e) 법률, 규정 및 규정에서 금지하는 기타 행위. < P > 성, 시, 현 농업 행정 주관부는 국가 규정을 금지, 탈락, 사용을 제한하는 농업 투입품 카탈로그를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15 조 농산물 생산업체와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자신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 검사에 합격하여 농산물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하는 증명서를 첨부하고 제품의 이름, 산지, 생산단위, 생산일을 표시해야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품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농산물을 검출하는 것은 생산자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무해화 처리 또는 파괴한다. 제 16 조 농산물 생산업체와 농민전문협력경제조직은 생산한 농산물이 농산물 품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인체 건강과 생명안전위험을 위태롭게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니, 즉각 판매자에게 판매를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사용을 중단하라고 통지하고, 리콜을 실시하고, 무해화 처리나 파괴를 진행하며, 소재지 농업 행정 주관부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장 농업 투입품 제 17 조 농업 투입품 경영은 서류제도를 실시한다. 농업 투입품 경영자는 경영지현 농업 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8 조 농업 투입품 경영자는 반드시 농업 투입품 판매대장과 경영 서류를 세워야 하며, 그 이름, 출처, 입고일, 생산기업, 판매시간, 판매대상, 판매수량, 중개인을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성 농업 행정 주관부는 정기적으로 농업 투입품의 품질 상황을 점검해 검사해야 하며, 추출 검사의 샘플은 생산 경영 단위에서 판매할 상품을 무작위로 추출해야 한다. < P > 농업투입품 생산, 경영단위가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 결과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검사부서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 P > 검사 품질 불합격 농업 투입품은 법에 따라 생산자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 외에 관련 매체에 발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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