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의 특징은 ① 지사에는 자체 독립 재산이 없고,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 재산은 본사 재산의 일부이며 본사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2) 지사는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3) 지사는 회사가 아니다. 설립은 회사 설립 절차를 따를 필요가 없다. 간단한 등록과 공상 절차만 이행하면 설립된다. (4) 지사는 자체 정관도 없고 이사회 형식의 회사 의사 결정 및 업무 집행 기관도 없다. (5) 지사의 명칭은 본사명 뒤에 지사라는 글자만 붙이면 된다.
따라서 회사가 지사에 속하는지 여부를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이름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특징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독립법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중재나 기소를 신청할 때 직접 본사를 피고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