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첫 번째는 국가검사총국 포털에 들어가는 것이다.
2. "종합 조회-원 스톱 서비스" 를 클릭하거나 검색하십시오
3. "식품 생산 감독" 을 클릭하거나 찾으십시오.
4. "식품 관련 제품 및 화장품 인증 기업 사업 단위 조회" 를 클릭합니다
5.' 식품 관련 제품 화장품 인증업체' 를 클릭하면 검색페이지로 들어가 키워드 검색으로 찾을 수 있다.
식품경영허가증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식품판매와 외식서비스에 종사하는 법인단위로서 식품약품감독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발급된 식품경영허가증서입니다. 식품경영허가는 일지일증 원칙을 실시한다. 즉 식품경영자가 경영장소에서 식품경영활동에 종사하면 식품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경영허가증' 발급일은 허가 결정이 내려진 날짜로 유효기간이 5 년이다.
식당 영업허가증의 진도에 대한 조회는 현지 시장감독관리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지 시장감독관리국 사이트에 로그인할 때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인증해야 합니다. 인증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외식경영허가증을 조회해 진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인증에는 얼굴 인식이 필요하므로 식당 주인에게 직접 물어봐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35 조에 따르면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판매,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려면 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판매와 사전 포장식품에서만 판매하는 것은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사전 포장 식품만 판매하는 사람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식품안전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43 조는 법에 따라 하급행정기관이 심사한 후 상급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하급행정기관은 행정허가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0 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법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