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원할 경우 고용주가 위치한 노동조정 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중재를 처리할 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직원의 신원 정보와 중재 사실 및 이유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중재 위원회는 항소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응답합니다.
1. 일반적으로 중재를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중재는 회사가 등록된 곳의 노동 중재 부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임금, 사회보장, 복지, 훈련, 노동보호 등과 관련하여 기업과 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 노동쟁의 처리 규정」에 따르면, 노동쟁의가 발생한 후 당사자들이 협상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이 실패할 경우 기업의 노동중재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자신의 처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그녀의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항소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1. 직원 당사자의 이름, 회사, 주소 및 업무 단위, 회사의 법적 대표자의 이름, 주소, 직위. 2. 중재신청서 및 이에 근거한 사실 및 이유 3. 증거 및 증인의 성명 및 주소.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수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이의신청서 사본을 송달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중재 판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노동 중재 신청에 필요한 자료 1. 신청서. 신청서는 3부로 작성해야 하며, 2부는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해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와 동일한 당사자인 경우에는 4부씩 신청하여 3부를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1부는 신청인이 보관한다. 신청서는 반드시 청록색 또는 검정색 펜이나 서명 펜을 사용하여 작성해야 하며, 신청자의 서명과 날짜를 기재해야 합니다. 지원서에는 직원의 이름, 성별, 나이, 직업, 직장, 거주지, 연락처 외에 고용주, 법적 대리인 또는 해당 직원의 이름, 거주지, 이름, 직위, 연락처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당사자에 대한 요금 및 기타 기본 정보도 명확하고 구체적인 신청 요청과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 및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2. 신원 증명. 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탁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수탁대리인의 신분증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이 고용주인 경우 해당 단위의 영업허가증 사본을 지참하고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단위의 법적 대표자의 신분증, 위임장, 위임 대리인의 신분증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노동관계증명서. 노동 계약서, 노동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증명서, 급여 지불 증명서, 사회 보험료 지불 증명서, 취업 허가증, 출입증 및 기타 자료 및 해당 사본. 4. 피신청인의 신원증명서 신청인이 노동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위원회가 사건 접수 및 심사의 필요에 따라 피신청인의 신원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은 이를 최대한 제출하여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고용주인 경우, 회사명, 법적 대표자, 거주지, 신분증 사본, 사업장 소재지 등을 포함한 산업 및 상업 등록 증명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피신청인이 근로자인 경우에는 등록된 거주지 주소, 현 거주지 주소,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배송주소 확인 신청자는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서비스 주소 확인"을 작성하고 중재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세부 주소, 우편번호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당사자들이 노동중재를 신청하려면 관련 노동중재 신청서를 준비하고 신분증과 사본도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근로계약서, 급여지급증명서, 사회보험료지급 관련 증명서 등 노동관계 증명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