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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의 정보공개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장회사의 정보공개 내용은 정기보고, 임시보고 등 매우 복잡하다.

1. 정기 보고서

연차 보고서, 중간 보고서, 분기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상장회사와 회사채를 상장, 거래하는 회사는 매 회계연도 전반기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증권거래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상장회사와 회사채가 상장 및 거래되는 회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과 증권거래소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임시보고

상장회사의 주식거래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건이 발생했으나 투자자들이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지한 상장회사는 즉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 및 증권거래소에 중대한 사건에 관한 임시보고서를 제출하고 사건의 원인, 현황 및 가능한 법적 결과를 설명하는 공고를 하여야 한다. .

다음 상황은 중간 보고서 제출이 필요한 주요 사건입니다:

(1) 회사 사업 정책 및 사업 범위의 주요 변경;

( 2) 회사의 주요 투자 행동 및 주요 부동산 구매 결정

(3) 회사의 중요한 계약 체결은 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 및 운영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4) 회사에 큰 부채가 발생하고 주요 부채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큰 보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5) 회사에 큰 손실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6) 회사의 생산 및 운영에 관한 외부 여건의 주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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