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주관성:
일상생활이나 직장에서도 대학생들이 자신의 사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주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는 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학생들이 창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생들이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주요 유형의 시장 주체에는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개인 사업자, 파트너십, 농민 전문 협동조합 및 유한 책임 회사 등이 포함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시장 주체를 설립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자료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가 준비해야 하는 자료 (1) 운영자가 서명한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 등록 신청서( 2) 대리인이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서명한 "위탁대리인 증명서"와 위임대리인의 신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4) 사업장 소재지 증명, (5) "개별 산업 및 상업용 가구 이름의 예비 승인 통지서"(설립 신청서가 사전 승인된 경우 제출해야 함) (7)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을 신청하는 사업 범위에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록 전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허가증 또는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가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주관 사업자를 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가족은 "개별상업사업자 개업등록신청서"의 사업자 서명란에 확인을 위해 서명하여야 합니다. 가족 간의 친족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호적부 또는 결혼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다른 가족 구성원의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십시오. (8)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2. 개별공상가에 대한 절차 (1) 신청방법 1. 신청인 또는 수탁대리인은 사업장 소재지의 등기기관에 직접 등록할 수 있습니다. 2. 등록 기관이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등록 업무를 하위 산업 및 상업 사무소에 위탁하는 경우, 사업장이 위치한 산업 및 상업 사무소에 등록해야 합니다. 3. 신청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우편, 팩스, 전자자료교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 또는 대리인의 연락처 정보와 우편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이 승인한 신청서의 경우, 신청자는 승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의 내용과 일치하는 신청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승인: 1. 신청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 기관은 신청서를 승인해야 합니다. 신청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에 따라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신청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등록 기관은 신청서를 수락해야 합니다. 신청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등기기관은 신청인이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2. 등록기관이 등록신청을 수리한 경우, 현장에서 등록하지 않는 한 신청인에게 수리 통지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승인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등록 신청서의 경우, 등록 기관은 해당 신청서를 승인하지 않으며 신청자에게 비 승인 통지를 발행합니다. 신청 사항이 법에 따라 개별 공상 호적 등록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 등록 기관은 즉시 신청을 수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3) 검토 및 결정: 등록기관은 다음 상황에 기초하여 등록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 자료가 완전하고 적법한 양식에 부합하는 경우, 등록기관은 다음과 같이 한다. 그 자리에서 등록하시면 신청자에게 등록 승인 통지가 발송됩니다. 법적 조건과 절차에 따라 신청자료의 실질적인 내용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록기관은 검증을 수행할 2인 이상의 직원을 배정하고 신청자료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우편, 팩스, 전자자료교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여 등록기관이 접수한 경우, 등록기관은 등록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등록기관이 등록 승인을 결정한 경우,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개별 산업용 및 상업용 가구 등록 승인 통지서를 발급하고 영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등록이 거절된 경우에는 개인공상업 호구 등록거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합니다. 3. 개인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1) 투자자가 서명한 "개인사업자 등록(제출) 신청서" (2) 투자자가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투자자는 위임장 원본과 대리인의 신원 증명서 또는 자격 증명서 사본(원본 확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회사 주소 증명 (5) "이름 사전 승인 통지"(이름이 있는 경우 제출해야 함) (6)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부서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관련 부서의 승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7)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4.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1) 신청: 투자자 또는 그 수탁대리인은 개인사업자 소재지의 등록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2) 승인, 심사 및 결정: 등록기관은 모든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또는 비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승인되면 영업허가증이 발급되고, 승인되지 않으면 기업등록 거부 통지서가 발급됩니다. 5. 합작기업이 준비할 자료 (1) 모든 동업자가 서명한 "합작기업 등록(제출) 신청서" (2) 모든 조합원의 과목 자격 증명 또는 자연인의 신원 증명서 (3) 지정 (4)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파트너십 계약서 (5) 모든 파트너가 서명한 출자 확인서 (6) 주요 사업장 증명; "명칭 사전승인통지서"(설립신청 전에 성명을 사전승인한 경우 반드시 제출) (8) 업무집행조합원을 위탁하는 모든 조합원이 법인 또는 기타인인 경우에 서명한 위임장 조직이 조직인 경우 위임장과 지정된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원본 확인)도 제출해야 합니다. (9) 자본금이 비금전적 형태로 출자된 경우, 전체 동업인이 서명한 협상 및 가격 책정 또는 전체 동업인이 승인한 법률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10)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가의 규정에 따라 합자기업 설립을 승인한 경우;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결정에 따라 등록 전 승인이 필요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관련 승인을 제출해야 합니다. (11) 법률, 행정법규에서 특별기구 설립을 규정한 경우; 합자회사는 동업인의 전문 자격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상응하는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국가 공상행정관리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6. 합작기업의 절차 (1) 신청: 전체 조합원이 지정한 대표자 또는 조합원이 위임한 대리인이 기업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합니다. (2) 승인, 검토 및 결정: 신청인이 제출한 등록 신청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며, 기업등록기관이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등록하고 합자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업등록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된 경우에는 합작기업 영업허가증을 발급하며,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7. 농민협동조합에 필요한 자료 (1) 농민협동조합 등록신청서 (2) 설립자 전원이 서명날인한 창립총회 의사록 (3) 전원이 서명하고 날인한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자 정관 (4) 법적 대표자 및 이사의 임명 문서 및 신원 증명서 (5) 회원의 이름, 출자금 방법, 출자금 액수 및 출자금 총액을 명시하고 서명으로 확인합니다. 및 모든 기부 회원의 인감 자본 기부 목록 (6) 회원의 이름, 시민권 번호 또는 등록 증명서 번호 및 거주지가 표시된 회원 명부 및 회원의 신분증 (7) 거주지 사용 증명서; (8) 모든 설립자의 지정된 대표자 또는 위임된 대리인의 증명 (9) "이름 사전 승인 통지"(이름이 사전 승인된 경우 제출해야 함) (10) 농민협동조합의 사업범위는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등록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관련 승인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1)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기타 서류. 8. 농민협동조합 처리 절차 (1) 신청: 모든 설립자 또는 수탁 대리인이 지정한 대표자가 등록 기관에 설립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2) 승인, 검토 및 결정: 신청자가 제출한 등록 신청 자료가 완전합니다. , 법적 형식에 부합하고 등기기관이 현장에서 등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등록하고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전항에서 규정한 상황을 제외하고, 등록기관은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등록된 경우에는 영업허가증을 발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답변하고 사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9. 유한책임회사에 필요한 자료: (1) 회사의 법적 대표자가 서명한 설립 등록 신청서 (2) 모든 주주의 지정된 대표자 또는 위임된 대리인의 증명 (3) 정관; ) 주주의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원 증명서 (5) 회사의 이사, 감사, 관리자의 이름과 거주지가 표시된 서류 및 임명, 선출 또는 재직 증명서 (6) 다음의 서류 및 신원 증명서; (7)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 (8) 회사 주소지 증명서 (9) 국가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제출해야 하는 기타 서류.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결정에서 유한책임회사 설립을 반드시 제출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경우에는 비준문건도 제출해야 합니다. 10. 유한책임회사 처리절차 (1) 신청: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자 또는 ***이 위임한 대리인이 회사 등기기관에 설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승인: 회사 등록 기관은 다음 상황에 근거하여 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하는지, 또는 신청인이 모든 보충 및 보완 사항을 제출했는지 여부 회사등기기관이 요구하는 신청서류와 자료를 수정한 경우, 회사등기기관은 신청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신청 서류 및 자료가 완전하고 법적 양식에 부합합니다. 그러나 회사 등록 기관이 신청 서류 및 자료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서를 수락하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확인이 필요한 사항, 이유 및 시기 3. 신청 서류 및 자료에 현장에서 정정할 수 있는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인은 현장에서 이를 수정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수정 내용에 서명 또는 날인하고 신청 서류 및 자료에 수정 날짜를 명시해야 합니다. 완전하고 법적 형식임이 확인되어 이를 수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 신청 서류 및 자료가 불완전하거나 법적 양식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보완 및 수정해야 할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 통보하거나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신청 서류 및 자료는 5일 이내에 통지된 경우 신청자에게 반환됩니다. 서류 및 자료를 신청하고 기한 내에 통지가 없는 경우 신청 서류 및 자료를 수령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 지원 서류 및 자료가 접수된 날부터 지원이 접수됩니다. 5. 회사등록의 범위 및 본 대행기관의 등록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접수불가 결정을 내리며, 신청인에게 관계행정기관에 신청하도록 안내합니다. 서신, 전보, 텔렉스, 팩스, 전자 데이터 교환, 이메일 등을 통해 제출된 신청서의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신청 서류 및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서 수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3) 검토 및 결정: 회사 등록 기관은 각 상황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등록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1. 신청인이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한 신청서가 승인되면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 자리에서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신청인이 서면으로 제출한 신청서가 승인된 경우,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지원서가 전신, 텔렉스, 팩스, 전자자료교환,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는 경우, 지원자는 "접수통지서" 및 이메일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 신청 서류 및 원본 자료가 내용과 일치하고 법적 형식에 부합함 신청서 및 원본자료를 서면으로 접수한 경우, 등록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결정이 내려집니다. 4. 회사등록기관이 "승낙통지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류 및 자료 원본을 받지 못하거나 신청서류 및 원본자료가 회사가 접수한 신청서류 및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등록 기관은 등록 신청을 거부하는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회사 등록 기관이 신청 서류 및 자료를 검증해야 할 경우, 승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4) 허가증 발급: 회사 등록기관이 회사 설립 및 등록 승인 결정을 내리면 "설립 및 등록 승인 통지서"를 발행하고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영업 허가증을 취득하도록 통지합니다. 결정일로부터. 위 내용은 우리나라 현행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대학생들이 자영업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 대해 편집자가 자세히 소개한 내용입니다. 위 내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관련 홈페이지나 담당부서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직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