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협동 조합 설립 조건
(a) 5 명 이상의 자격을 갖춘 회원, 즉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시민, 그리고 농민전문협동조합업무와 직접 관련된 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단위 또는 사회조직이 있다. 농민전문협동조합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고, 농민전문협동조합헌장을 인정하고 준수하며, 정관에 규정된 입사 수속을 이행하면 농민전문협동조합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공무 관리 기능을 가진 기관은 농민 전문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회원 명부를 작성하여 등록기관 [1] 에 제출해야 합니다.
농민 전문 협동조합원 중 농민은 최소 회원 수의 80% 를 차지해야 한다.
회원 총수가 20 명 미만인 사람은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회원이 있을 수 있다. 총 회원 수가 20 명을 초과하는 기업, 사업 단위, 사회단체 구성원은 총 회원 수의 5% 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3) 본 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기구가 있다.
(4) 법률, 행정 법규에 부합하고 회사 헌장에 의해 결정된 거처가 있다.
(5) 정관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이 있다.
법적 근거:' 농민전문협력사 연례 보고서 공시 잠행 조치' 제 4 조: 농민전문협동조합은 매년 6 월 30 일부터 1 기업신용정보공시 시스템을 통해 상공행정관리부에 전년도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회에 공시해야 한다.
그해에 등록한 농민 전문 협동조합은 이듬해부터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고 공시해야 한다. B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