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총국은' 지역간 경영요약납세자기업소득세징수관리방법' 발행에 관한 공고' (국세총국 공고 제 57 호, 20 12) 제 9 조 (국세총국 공고 제 57 호, 2012) 제 9 조: 종합납세자가 선불신고를 할 때 지사가' 기업소득세 선불신고서' 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 33 조는 이 방법이 20 13 10 1 부터 시행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 13 부터, 지점은 납세자 지점 소득세 분배표를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계절에만 미리 신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