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지정돼지 도살 관리를 강화하고 식육제품의 위생품질을 향상하며 국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며 돼지생산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규정은 다음과 같다. 관련 국가 및 지방 규정에 따라 공식화되었습니다. 제2조 본 시 도시 지역에서 돼지 도살, 가공, 판매에 종사하는 모든 단위와 개인은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3조: 지정된 돼지 도살 관리는 통일된 계획과 구역 설정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4조 지방자치단체 축산부는 지정된 돼지 도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입니다.
(1) 관련 법률, 규정, 규칙 및 정책을 시행합니다.
( 2) 돼지 도축장(현장) 설립 계획 수립,
(3) 돼지 도축장(현장) 승인 책임,
(4) 감독 및 감독 책임 돼지 도축장(현장) 관리
(5) 관련 부서와 공동으로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는 책임을 집니다.
각 자치구 축산과가 구체적인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 공상행정관리부서는 축산업부와 함께 지정된 장소에서 돼지 도축 관리를 훌륭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1) 관련 법률을 시행합니다. 규정, 규칙 및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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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돼지 도축장(현장)의 승인 및 등록을 담당합니다.
(3) 육류 검사를 감독하고 검사합니다. 가구 운영 현황,
(4) 불법 행위를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담당하거나 협력합니다.
보건, 세무, 물가, 상업, 공안 등 관련 부서 환경보호, 도시미관관리 등은 각자의 직책에 따라 지정돼지 도축 관리 시 유관부서와 협력해야 한다. 제6조 지정된 돼지 도축장(장소)은 계획에 따라 설립되어야 하며 다음 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신청 기관 또는 개인은 서면 신청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환경보호계획 도시미관관리부서의 승인을 받은 후 개원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축산국의 승인을 받고 "보건허가증"을 받습니다. 가축, 가금류 및 그 제품의 운영".
(2) 도살업자는 보건부의 신체검사를 통과한 후 "건강검진 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3) 위의 증명서를 가지고 등록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공상행정국에 가십시오. 승인을 받으면 사업 허가증이 발급되고 세무국에 가서 세금 등록을 처리합니다.
면허 없이 돼지 도축장(장소) 설치, 도살 및 가공업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축산, 공상, 보건부는 매년 운영 승인을 받은 도축장(현장)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제7조 돼지 도축장(현장)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도축장, 도축실, 육류 저장고 등 도축량에 적합한 고정된 장소와 기본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분리실, 응급도살장, 병돼지격리실, 하수침전조, 검역실, 도살장 라커룸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도축장과 고기 저장실 및 도축실은 바닥면과 다도가 물이 닿지 않는 재질로 되어 있고 지붕 높이는 2.5m 이상이어야 한다. 급수 및 배수 시설
( 2) 보건 기준을 충족하는 수원 및 환기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3) 보건 요건을 충족하는 용기, 도구, 소독제 및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 필요한 보건 및 소독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4) 도축장 외부에 스토브 문이 있어야 하고 화재 예방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특수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고기 운반용. 운송 트럭은 아연 도금 시트로 포장되어야 하며 상단과 하단이 천으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6) 개업을 위한 기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8조 주거지역, 수자원 보호지역, 병원, 학교, 유치원, 보육원, 식품 생산 또는 판매점, 유독하고 유해한 공장 또는 창고 등과 가까운 곳에 돼지 도축장(장소)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제9조 돼지를 도살하기 전에 도살 전 검역과 도살 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를 통과한 고기의 경우, 도체 양면에 "검사"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검사증명서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야 하며, 공상행정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은 후에만 판매할 수 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병에 걸리거나 죽었거나 살아있는 돼지를 구매 또는 판매할 수 없으며, 검사되지 않거나 자격이 없는 돼지고기를 판매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축산업부는 도축장(현장)에 가서 검역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국유육류합작공장에서 구매, 도축한 돼지의 검역 및 육류검사 업무는 공장의 책임으로 축산부문의 감독검사를 받는다.
각 지역에 설치된 수입 돼지고기 검사소는 수입 돼지고기 검사 및 관련 증명서 발급을 담당합니다. 제11조 검역 과정에서 전염병이 발견된 경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돼지고기 및 제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목축업 부서에서 즉시 무해하게 처리해야 하며, 비용은 동물(화물) 소유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제12조 돼지를 도살한 후의 고기는 다음 위생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1) 도체와 내부 전리품에는 혈액, 머리카락, 배설물, 상처, 병변 또는 유해한 분비선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2) 시체는 통풍이 잘되고 시원하며 깨끗한 곳에 걸어야 하며, 벽이나 바닥에 두거나 독성, 유해하거나 냄새가 나는 물질로 오염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내장과 고기는 따로 보관하고 땅에 직접 떨어뜨리지 마세요.
(3) 혈액 섭취에는 건강한 돼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제13조 돼지 도살 환경은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흙을 함부로 쌓아서는 안 되며, 지정된 장소로 신속히 운반해야 합니다. 하수는 침전조에 침전된 후 지정된 하수관이나 배수로로 배출되어야 합니다. 제14조 도축장(현장)의 가공 인력은 개인 위생과 노동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작업 시 깨끗한 작업복, 신발, 모자를 착용해야 합니다. 제15조 이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게 됩니다.
(1) 본 규정 제6조 제1항 제1항, 제2항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가축 및 가금류 및 그 제품의 운영에 관한 보건 허가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허가 없이 도살장을 설립하는 행위 살아있는 돼지와 육류 제품을 가공하는 농장(장소)은 축산 부서에서 금지하고 판매한 육류 제품을 몰수하며 500위안에서 5,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2) 본 규정 제7조를 위반한 경우, 축산부는 공상부와 함께 운영자에게 경고하고 기한 내에 개선 조치를 취합니다. 기한 내에 개선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명령을 내리고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가축, 가금류 및 그 제품 영업 위생 허가증' 및 영업 허가증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취소될 수 있습니다.
(3) 본 규정 제9조 1항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고 검사 봉인 및 검사 증명서 없이 육류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목축업 부서 또는 공상 행정 관리 부서에 책임이 있습니다. 육류제품에 과태료 부과 시 가액의 50~100% 과태료가 부과되며, 업체에 추가 검사와 검사 수수료 2배 부과 명령이 내려진다.
(4) 단위 또는 개인이 본 규정 제9조 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죽은 돼지를 구매 또는 판매하거나 부적격 육류 제품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경우 축산부는 또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제재를 가한다. 상황에 따라 몰수하고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5) 본 규정 제11조, 제13조,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