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밀은 국가가 독점하는 정보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의 자원 가치는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정보를 가진 개인과 조직은 그러한 정보가 없으면 다른 사람들이 내릴 수 없는 유리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가기밀은 국가의 폭력 독점에 이어 또 하나의 '법적' 독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적당한 비밀은 국가 안보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지만, 과도한 비밀은 필연적으로 사회 전체의 정보 공유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합니다. 또한, 정부, 특히 행정기관의 과도한 비밀유지는 시민과 대표기관이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정보를 얻는 것을 방해하고, 이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비밀유지제도 운영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하고 통제할 것인가는 현대사회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이다. 미국은 정보자유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미국의 비밀유지제도를 이해하고 비교하는 것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비밀유지제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미국 연방기밀유지제도의 역사적 발전과정과 현행 비밀유지제도의 기본 상황, 그리고 9·11 이후 미국 비밀유지제도의 일부 변화를 소개한다. 다음으로 미국의 비밀유지제도의 근간이 되는 의회법의 관련조항인 '정보자유법'과 그에 따른 소송수리 및 재판방법을 소개한다.
: 행정기관의 비밀유지 행위, 판례법에 의해 형성된 '국가기밀특권' 이론, 법원이 이를 이용해 당사자들의 정부정보 이용권을 제한하는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의회와 행정기관은 정부 정보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으며, 기밀 정보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소극적이고 자제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미국의 비밀제도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고, 중국의 비밀제도에 대한 성찰을 간략하게 설명한다.
법적 근거: '규정' 제14조에는 '행정기관이 정부 정보를 공개하기 전 중화인민공화국 국가비밀보호법'과 기타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 및 관련 국가 규정은 공개될 정부 정보를 검토하며, 행정 기관은 국가 비밀, 상업 비밀 또는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정부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