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사회에서는 쓰레기 분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일 만날 때마다 친구들과 “너희들은 어떤 쓰레기냐?”라고 서로 놀리곤 합니다. 쓰레기 분류는 상하이에서 시행되었으며 앞으로 다른 도시에도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9년 쓰레기 분류 주요 도시 46곳의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류의 쓰레기 분류가 있고 벌금이 부과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쓰레기 분류기준?
1. 2019년 폐기물 분류 주요 도시 46개 순위
주택도농개발부에 따르면 46개 핵심 도시는 건설 투자를 계속 늘릴 예정이다. 2019년 생활 폐기물 분류 및 처리 시설을 건설하여 일상 생활 폐기물 분류 및 처리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2020년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한 46개 핵심 도시는 기본적으로 쓰레기 분류 및 처리 시스템을 완성하게 된다. 2025년까지 전국의 현급 이상 도시에서는 기본적으로 폐기물 분류 및 처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국무원의 [2017] 26호 문서에 따르면 2019년 폐기물 분류를 위한 46개 주요 도시의 순위가 결정되었으며, 여기에는 중앙 정부 직할시, 지방 수도, 별도 국가 산하 시가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도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스자좡, 한단, 타이위안, 후허하오터, 심양, 다롄, 창춘, 하얼빈, 난징, 쑤저우, 항저우, 닝보, 허페이, 퉁링, 푸저우, 샤먼, 난창, 이춘, 정저우, 지난, 타이안, 칭다오, 우한, 이창, 창사, 광저우, 심천, 난닝, 하이커우, 청두, 광위안, 더양, 구이양, 쿤밍, 라사, 시가체, 시안, 셴양, 란저우, 시닝, 인촨, 우루무치.
2. 쓰레기의 분류는 무엇인가요?
쓰레기의 분류는 무엇인가요? 쓰레기 분류는 일반적으로 재활용 쓰레기, 젖은 쓰레기, 유해 쓰레기, 기타 쓰레기 등 4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재활용품
재활용품이란 재활용 및 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의미하며, 일반적인 폐기물에는 폐지, 폐플라스틱, 고철, 폐섬유, 폐전자제품 등이 포함됩니다. 전자제품, 폐유리, 폐지-플라스틱-알루미늄 복합포장재 등
2. 젖은 쓰레기
젖은 쓰레기는 부패하고 변질되기 쉬운 유기성 폐기물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구내식당, 호텔, 레스토랑, 가정에서 발생하는 주방 폐기물, 농산물 직거래 장터 및 농산물 도매 시장에서 발생하는 야채 및 과일 폐기물, 썩은 고기, 고기 뼈, 계란, 가축 및 가금류 제품의 찌꺼기 등이 있습니다.
3. 유해폐기물
유해폐기물이란 인체의 건강이나 자연환경에 직접적이거나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하며, 주로 폐전지(카드뮴-니켈 전지, 산화수은) 등을 포함합니다. 배터리, 납축전지 등), 폐형광등(형광등, 절전등 등), 폐온도계, 폐혈압계, 폐제품 및 그 포장, 폐도료, 용제 및 그 포장, 폐기물 농약, 소독제 및 그 포장재, 폐필름, 폐인화지 등
4. 기타 쓰레기
기타 쓰레기도 마른 쓰레기가 되었는데, 주로 깨진 도자기, 깨진 유리, 흩어진 더러운 종이, 기저귀, 화장지, 먼지, 돌 등이 포함됩니다.
3. 쓰레기 분류에 대한 벌금 기준
'상하이 국내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개인 및 단위는 쓰레기 분류에 대한 책임도 있습니다. . 이 중 규정을 위반하고 시정을 거부하는 개인에게는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하이시 도시관리법집행국은 '상하이시 생활폐기물 분류 불법 행위 조사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이하 '조사 규정') 2부를 발행했으며, '행정처벌재량기준'(이하 '재량기준'이라 한다) 이 문서에는 시행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수사처벌규정'에는 "위험폐기물, 습식폐기물, 건조폐기물의 상업적인 무단 수집 및 운송과 습식폐기물, 건조폐기물의 상업적 처리행위"를 제외한다고 명확히 명시되어 있다. , 그 밖에도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선시정'이 필요합니다.
'수사처벌규정'에는 도시관리법집행기관이 즉시 시정을 명령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시정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도시 관리법 집행 부서의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시정 명령 통지"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생활 폐기물 분류 및 배치 현장에서 위반 사항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에 동일한 불법행위를 3회 이상 저지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