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는 회사 및 각종 기관의 운영성과와 직원의 업무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시스템은 모든 계층의 관리자와 직원의 업무 의욕과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회사의 핵심 경쟁력을 향상시키며, 회사의 목표 지향적이고 표준화되고 과학적인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제2조 회사의 성과 평가는 단순한 규칙과 철저한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성과 평가는 공개, 공평, 공평, 진실 추구, 종합 평가, 동적 조정 및 종합 적용의 원칙을 따릅니다. , 회사 전체를 통합하기 위해 성과, 회사의 다양한 조직의 성과, 직원의 업무 성과 및 전반적인 품질 향상이 결합됩니다.
제3조 이 조항은 각급 관리자와 일반 직원을 포함하여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된다.
제2장 평가 리더십 및 업무 분담
제4조 회사는 성과 평가 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회사 이사회에 책임을 지며 성과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을 제공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기관의 평가 업무. 회사의 성과평가위원회에는 의장과 집행위원장을 둔다. 의장은 회사의 회장이 되며, 집행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제5조: 각 회사 조직은 조직의 성과 평가 업무를 책임질 성과 평가팀을 조직 내에 설치해야 합니다. 평가팀의 구성원은 각 조직의 담당자가 결정하며, 그 수는 과장(차장), 인사담당자, 실무담당자를 포함하여 7명을 초과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재무부서 담당자 평가팀의 구성은 회사의 인사부서에 보고되어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6조 회사 성과 평가 위원회의 주요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위 관리자의 성과 보고서를 청취하고 고위 관리자의 평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2. 회사 및 각종 기관의 성과평가팀 업무를 주도하고 감독합니다.
3. 회사 및 각종 기관의 평가 결과를 검토합니다.
4. 회사 내 여러 기관의 직원들의 성과 평가 불만에 대해 최종 판결을 내립니다.
제7조 회사 각 조직 성과평가팀의 책임:
1. 중간 관리자의 업무 보고를 듣고 중간 관리자의 평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급 관리자
2. 기관 내 다양한 부서의 성과 평가 업무를 주도, 감독 및 조정합니다.
3. 기관 내 여러 부서의 평가 결과를 검토합니다.
4. 기관 직원의 성과평가를 검토합니다. 성과평가에 관한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제8조 회사의 중간관리자와 일반 직원은 회사 인사부서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회사의 각 조직의 후배 관리자와 일반 직원에 대한 평가는 각 조직의 인사 부서에서 구성합니다.
제9조 성과 평가에 대한 회사 인사부의 책임:
1. 회사의 성과 평가 지표 시스템 및 실행 세부 사항을 공식화합니다.
2. 책임 회사 내 다양한 부서의 평가 업무를 조직합니다.
3. 회사 내 여러 조직의 인사 부서의 평가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합니다. 평가 결과에 불만족스러운 회사 직원 및 각종 기관의 불만 사항.
제10조 성과 평가에 있어 각 회사 조직의 인사 부서의 책임:
1. 조직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시스템 및 구현 세부 사항을 공식화합니다.
2. 조직의 평가 작업을 구성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평가에 관한 조직 직원의 불만사항을 요약하고 제출합니다. 조직의 결과, 평가 결과에 대한 적용 계획을 결정합니다.
제11조 회사의 인사부는 회사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원을 교육할 책임이 있으며, 각 회사 조직의 인사부는 조직의 성과평가팀 구성원을 교육하고 이를 명확히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가의 원칙, 방법 및 표준, 평가 작업의 진행을 조정합니다.
제3장 평가 방법 및 기준
제12조 회사 및 각종 기관의 성과평가는 일반적으로 분기별 평가, 반기별 평가, 연간 평가로 구분된다. 고위관리자는 중간관리자와 일반관리자를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평가하고, 직원은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평가를 실시합니다. 특정 상황에 따라 각 기관에서 제공합니다.
제13조 회사 각 조직의 인사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조직 직원에 대한 성과 평가 기준 및 실행 세부 사항을 제정하고 성과 평가에 평가 기준 및 실행 세부 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검토를 위해 조직의 팀이 인사부에 제출되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고위 경영진 및 중간 관리자에 대한 성과 평가의 주요 내용에는 업무 성과(재무 지표), 내부 운영(경영 지표), 서비스 품질(고객 지표), 팀 빌딩 등이 포함됩니다. 학습, 성장, 특별한 기여 등의 측면에서 직원 성과 평가의 주요 내용은 업무 성과, 태도/행동 성과, 자신의 능력 등을 포함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실행 규칙 및 도구를 참조하십시오.
제15조: 회사의 고위 경영진에 대해 270도 평가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는 피평가자의 직속 상사 평가, 업무 관련 평가의 3가지 측면에서 평가됩니다. 부서, 평가 대상자의 자기 평가.
제16조 회사 및 각종 기관의 중·부관리자를 대상으로 피평가자의 자체평가, 평가는 직속 상사 평가, 동료 평가, 업무 관련 부서 평가 등 4가지 측면에서 종합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제17조: 회사의 일반 직원 및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270도 평가평가 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종합평가는 3가지 측면에서 실시한다. 평가, 직속 상사의 평가, 동료의 평가.
제18조 회사 인사부는 회사 성과평가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회사 각급 관리자를 위한 성과평가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 규모 및 지표 시스템 설명을 사전에 서류의 형태를 정합니다.
제4장 평가 조직 및 실시
제19조 회사 이사회가 직접 임명한 사람에 대한 평가는 회사 이사회가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20조 기타 고위 관리자에 대한 평가는 회사 성과 평가 위원회의 지도 하에 회사 인사부가 조직하고 시행합니다.
제21조 회사의 중간 및 하위 관리자에 대한 평가는 회사 인사부가 조직하고 실시한다.
제22조 회사 내 다양한 조직의 하급 관리자 및 직원에 대한 평가는 그들이 소재한 조직의 인사 부서가 조직하고 실시해야 합니다.
제23조 회사 인사부는 규정된 가중치와 점수에 따라 고위 경영진의 점수를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회사 성과평가위원회에 보고하며,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자료 및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평가자의 특별한 기여도 및 기타 실제 상황을 고려하여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합니다.
제24조 회사 인사부와 각 조직은 규정된 가중치와 점수에 따라 조직의 중간, 기층 관리자 및 일반 직원의 점수를 종합적으로 계산하고 그 결과를 기관 성과평가팀은 기관 성과평가팀이 평가자료, 피평가자의 특별한 기여도, 부서 학과 종합평가 등을 토대로 최종 평가등급을 결정한다.
제25조 회사의 인사부서와 각 기관은 성과평가 면접을 주관하며, 피평가자의 직속 상사가 피평가자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이를 통보하고, 성과를 확인하고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목표한 성과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26조 피평가자는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평가팀 성과평가팀은 기관은 검토 후 5일 이내에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평가 대상자는 회사 성과평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린다.
제27조 회사 인사부는 회사 내 고위 관리자의 현재 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회사의 인사부와 각 조직은 조직 내 현 기간 동안의 중간관리자와 직원의 성과평가 결과를 공표합니다.
제5장 평가 결과 및 신청
제28조 회사 및 각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는 우수-우수, 우수-우수, 적격-합격, 합격-합격으로 구분된다. 자격 없음 - 불합격 및 기타 4개 수준:
평가 결과
평가 수준
점수
설명
우수 -뛰어나다
A
5
모든 성과 결과가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모든 측면에서 성과가 매우 뛰어났으며, 이 조직에서 분명한 시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
우수
B+
4
성능 결과 일부는 기대치를 뛰어넘었고, 어떤 면에서는 성능이 뛰어났습니다. ,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능력
합격
B-
3
성과 결과는 기본적으로 기대에 부응하고 실행 가능 계획된 프로젝트를 제 시간에 완료하기 위한 지침,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음
부적격 - 실패
C
1
성과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음 계획된 프로젝트를 완료하라는 지시가 독립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
제29조 중간급, 풀뿌리 관리자 및 일반 직원의 성과 평가 결과 회사와 각종 기관은 정규분배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내 각 조직의 인사부는 조직의 성과 평가 결과를 회사의 인사부에 제출합니다.
평가 결과
비중 분포
우수
5~10%
우수
10-20%
통과
60-70%
실패
5 -10%
제30조 회사의 인사부는 회사 및 각 기관의 성과평가 결과를 통계화하고 분석하며, 회사 및 각 기관의 인사부는 그 결과를 적용한다.
평가 결과
결과 적용
우수-우수
보너스, 급여 인상(급여 인상), 승진, 교육
Excellent-Excellent
보너스, 급여 인상(급여 인상), 교육
Qualified-Pass
보너스, 교육
부적격 - 불합격
상담, 급여인상(감봉), 이직, 해고
보너스 : 회사 성과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일회성 현금 포상 .
급여 인상 : 회사 성과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월급 기준을 증감합니다.
승진 : 회사의 임면규정에 의거 관리자급 이상의 승진을 말합니다.
교육 : 회사의 교육 및 육성 관리 규정에 따라 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직위 조정 : 회사의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직위를 조정한다.
상담 : 평가 대상자의 상황에 따라 1~3개월의 성과 개선 기간을 제공합니다.
해고 : 회사의 근로계약 관리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합니다.
제31조: 성과 평가 자료는 직원의 내부 파일에 보관됩니다. 회사의 인사 부서는 주로 예비 인재 육성, 직무 구조 최적화, 교육 계획 수립 및 급여 조정 시 성과 평가 결과를 참조합니다. 수준.
제32조 회사의 기능부서장과 각 조직 관리자의 성과평가 결과는 해당 부서와 조직이 우수팀상, 우수팀상 등 표창과 표창을 선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기업문화대상 .
제6장 보충 조항
제33조 이 규정에 언급된 바와 같이 회사 이사회가 직접 임명하는 직원에는 회사 사장, 부사장, 인사 부서 감독관, 재무 관리 부서가 포함됩니다. 부서 감독자, 전략 자금 조달 부서 및 감사 및 감독 부서의 감독을 받습니다.
제34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고급관리인이란 회사 기능부서의 부감독관(포함) 및 각 조직의 관리자(포함)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를 말하며, 회사가 직접 임명한 자를 포함한다. 이사회.
제35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중간관리자는 부서관리자(부관리자), 감찰자(부감찰자) 및 회사 및 각종 기관에서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인원을 말한다.
제36조 이 규정에서 말하는 기층관리자는 회사의 소급부서의 장과 각종 기관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있는 인원을 말한다.
제37조 본 규정의 시행계획은 회사 인사부에서 별도로 제정한다.
제38조 회사 인사부는 본 규정의 해석에 대한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