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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권 침해 민사소송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쟁점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적 주체성: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도메인 이름이 점점 더 중요해졌고, 도메인 이름의 중요성과 상업적 가치를 깨닫는 기업이 많아졌습니다.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관련 민사분쟁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의 발표 중국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민사분쟁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이 최고사법위원회 제1182차 회의에서 채택되었습니다. 2001년 6월 26일 인민법원. 이 약관은 200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됨을 공고합니다.

2001년 7월 17일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민사 분쟁 재판에서 적용 가능한 법률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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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6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사법위원회 제1182차 회의에서 채택

파해석[2001] 제24호

올바른 시도를 하기 위하여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이름에 관한 사건 등록, 사용 등에 관한 민사분쟁사건(이하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총칙 및 민법"(이하 "중화인민공화국 총칙 및 민법")을 준용한다. "민법통칙"), "중화인민공화국 반부정경쟁법"(이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이라 한다) (이하 민사소송법)은 다음과 같이 설명됩니다:

제1조: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의 등록 및 사용과 관련된 민사 분쟁의 경우 관련 당사자는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검토 결과 민사소송법 제108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건을 수리한다.

제2조: 도메인 이름과 관련된 침해 분쟁 사건은 침해 발생지 또는 피고 주소지의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침해장소와 피고의 주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고가 도메인명의 컴퓨터 단말기, 기타 장비를 발견한 장소를 침해장소로 볼 수 있다.

외국 관련 도메인이름 분쟁사건에는 일방 또는 쌍방이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단체, 국제기구인 경우, 도메인이름 등록장소가 외국에 있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발생한 외국 관련 도메인 이름 분쟁의 관할권은 민사소송법 제4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3조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의 소송 원인은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법적 관계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한 법적 관계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크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이라고 합니다.

제4조 인민법원은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다음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피고의 도메인 이름 등록 및 사용이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결정해야 합니다.

(1) ) 원고가 보호해 달라고 요청한 민사적 권리와 이익은 적법하고 유효합니다.

(2) 피고의 도메인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이 해당 도메인 이름의 복사, 모방, 번역 또는 음역을 구성합니다. 원고의 잘 알려진 상표 또는 원고의 등록상표, 도메인명 등과 동일하거나 관련 대중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큼 유사한 경우,

(3) 피고는 해당 도메인에 대해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이름 또는 그 주요 부분이 존재하고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거나 사용할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4) 피고는 악의적인 의도로 도메인 이름을 등록하고 사용했습니다.

제5조: 피고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인민법원은 그것이 악의적이라고 판결한다. (1) 타인의 잘 알려진 상표를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하는 행위 상업적 목적

(2) 원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도메인 이름 및 도메인 이름을 상업적 목적으로 등록 및 사용하여 고의로 원고 또는 원고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제품 및 서비스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및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인터넷 사용자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는 행위

(3)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해 높은 가격에 도메인 이름을 판매, 임대 또는 양도하겠다고 제안하는 행위

(4) 도메인 이름 등록 이후 이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으나 고의로 권리자의 도메인 이름 등록을 방해하는 경우

(5) 기타 악의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피고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도메인 이름이 분쟁 발생 이전에 어느 정도 인기를 얻었으며, 원고의 등록상표, 도메인 이름 등과 구별될 수 있거나 다른 것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악의적인 의도가 없음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정황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피고에게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6조 인민법원은 도메인 이름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당사자의 요청과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근거하여 관련 등록상표가 다음 규정에 따라 잘 알려져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법.

제7조: 인민법원은 도메인 이름 분쟁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때 본 해석 제4조의 규정을 준수하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침해를 구성하는 상황에 대해 해당 법률 규정을 적용해야 합니다. 민법 총칙 제4조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 도메인 이름 분쟁과 관련된 사건은 민법 총칙 제8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제8조 인민법원은 도메인 이름의 등록 또는 사용이 침해 또는 불공정 경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피고에게 침해 중지, 도메인 이름 취소 또는 원고에게 등록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도메인 이름을 사용합니다. 권리자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손실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 객관성: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조: 생명, 건강, 신체 침해로 인해 , 배상을 받을 권리자는 채무자에게 재산상의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인민법원은 이를 수리해야 합니다. 본조에서 말하는 배상권자라 함은 불법행위 또는 기타 손해의 원인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체상해를 입은 피해자, 피해자가 법에 따라 부양의무를 부담하는 피부양자 및 가까운 친족을 말한다. 사망한 피해자의 말입니다. 본 조에서 말하는 배상 의무자란 자신 또는 타인의 침해 또는 기타 손해 원인으로 인해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는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을 가리킨다. 개인 상해 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 해석 제3조 동일한 과실이 발생했지만 침해 행위가 직접적으로 결합되어 동일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유사 침해로 간주됩니다. , '신체상해배상 사건 재판에서 법률 적용에 관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130조의 규정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여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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